제10장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180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해산한다.
1. 정관에 규정된 경영기한이 만료되거나 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함
2.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가 해산을 의결함
3.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해산할 필요가 있음
4. 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증이 취소되거나 폐업을 명 받거나 철회됨
5. 인민법원이 이 법 제182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을 허용함
제181조 ①회사에 이 법 제180조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정관을 개정함으로써 존속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을 개정할 경우, 유한책임회사는 반드시 3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주식유한회사는 반드시 주주총회회의에 출석한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182조 회사의 경영관리에 중대한 곤란이 발생하고 계속하여 존속할 시에는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회사 전체 의결권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인민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3조 회사가 이 법 제180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해 해산할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청산팀을 구성하고 청산을 개시하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되며 주식유한회사의 청산팀은 동사 또는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기한이 경과되어도 청산팀을 구성하여 청산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관련 인원을 지정하여 청산팀을 구성해 청산을 진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당해 신청을 접수하여야 하며 또한 적시에 청산팀을 구성하여 청산을 진행해야 한다.
제184조 청산팀은 청산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를 각각 작성함
2.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함
3. 청산과 관련된 회사의 미완료 업무를 처리함
4. 체납된 세금 및 청산절차에서 발생한 세금을 전부 납부함
5. 채권ㆍ채무를 정리함
6. 회사가 채무를 전부 변제한 후에 남은 재산을 처리함
7. 회사를 대표하여 민사소송업무에 참여함
제185조 ①청산팀은 설립일로부터 10일 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60일 내에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45일 내에 청산팀에 그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권신고에 있어서 채권의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증명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청산팀은 채권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청산팀은 채권신고 기간 중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6조 ①청산팀은 회사 재산을 정리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를 작성한 후 청산방안을 제정하여 주주회ㆍ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회사 재산에서 청산비용, 종업원의 임금, 사회보험료 및 법정보상금(法定补偿金)을 각각 지급하고 체납된 세금을 납입하고 회사의 채무를 전부 변제한 후에 남은 재산에 대해서 유한책임회사는 주주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며 주식유한회사는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③청산기간 중에 회사는 존속하지만 청산과 무관한 경영활동을 전개해서는 아니된다. 회사 재산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를 전부 변제하기 전에 주주에게 배당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7조 ①청산팀은 회사재산을 정리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를 작성한 후 회사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회사가 인민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후 청산팀은 청산사무를 인민법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188조 회사 청산이 종결된 후 청산팀은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회ㆍ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회사등기기관에 제출하여 회사등기말소를 신청하고 회사의 종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9조 ①청산팀의 구성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법에 따라 청산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청산팀의 구성원은 직권을 이용하여 뇌물 또는 기타 불법 금품을 수수하거나 회사재산을 횡령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청산팀의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회사 또는 채권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0조 회사가 법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기업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청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