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외국회사의 영업소(分支机构)
제191조 이 법에서 ‘외국회사’란 외국법률에 의해 중국 경외에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제192조 ①외국회사가 중국 경내에 영업소를 설립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주관부서에 신청을 제출하고 그 정관, 소재국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 허가를 받은 후 법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②외국회사 영업소의 심사ㆍ허가 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193조 ①외국회사가 중국 경내에 영업소를 설립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경내에서 당해 영업소를 책임지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지정하고 당해 영업소에 그 종사하는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외국회사 영업소의 경영자금에 대해 최저한도액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194조 ①외국회사의 영업소는 그 명칭에 당해 외국회사의 국적 및 책임형식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외국회사의 영업소는 그 사업장에 당해 외국회사의 정관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95조 ①외국회사가 중국 경내에 설립한 영업소는 중국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다. ②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중국 경내에서의 경영활동에 대해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96조 허가를 거쳐 설립된 외국회사의 영업소가 중국 경내에서 업무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중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사회공중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되며 그 합법적 권익은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197조 외국회사가 중국 경내의 영업소를 철회할 때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이 법의 회사청산절차 관련 규정에 따라 청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외국회사가 채무를 전부 변제하기 전에는 그 영업소의 재산을 중국 경외에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