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부칙
제216조 이 법에서 아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고급관리인원’이란 회사의 총경리, 부총경리, 재무책임자, 상장회사의 동사회비서 및 정관에 규정된 기타 인원을 말한다.
2. ‘지배주주’란 그 출자금이 유한책임회사 자본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주식유한회사 주식자본총액의 50% 이상인 주주, 출자금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50% 미만이지만 그 출자금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의해 향유하는 의결권이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주를 말한다.
3. ‘실제지배자’란 비록 회사의 주주는 아니지만 투자관계, 계약 또는 기타 안배에 의해 실질적으로 회사의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특수관계’란 회사의 지배주주ㆍ실제지배자ㆍ동사ㆍ감사ㆍ고급관리인원과 상기 인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업 간의 관계 및 회사의 이익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는 기타 관계를 말한다. 다만, 국가가 지분을 지배하는 기업들 간에는 동일하게 국가로부터 지분지배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제217조 외국인이 투자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한다.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18조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8년10월26일에 개정ㆍ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