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양도
제71조 ①유한책임회사의 주주 간에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로 양도할 수 있다. ②주주가 주주 이외의 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경우에는 기타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주주는 그 지분양도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기타 주주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기타 주주가 서면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답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타 주주의 반수 이상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동의하지 않은 주주는 당해 지분을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주주의 동의를 거쳐 양도하는 지분에 대해 기타 주주는 동등한 조건하에서 우선인수권을 가진다. 2이상의 주주가 우선인수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협상하여 각자의 인수비율을 확정하여야 한다. 협상을 통해 합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도 시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우선인수권을 행사한다. ④정관에 지분양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72조 인민법원이 법률에 규정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주주의 지분을 양도할 경우에는 회사 및 전체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타 주주는 동등한 조건 하에 우선인수권을 가진다. 기타 주주가 인민법원의 통지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여도 우선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인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3조 이 법 제71조 및 제72조의에 따라 지분을 양도한 후 회사는 원 주주의 출자증명서를 말소하고 신 주주에게 출자증명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정관과 주주명부 중의 주주 및 그 출자금에 관한 기재에 대해 상응한 개정을 하여야 한다. 정관의 해당 사항에 대한 개정은 다시 주주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
제74조 ①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당해 사항에 관한 주주회의 의결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한 주주는 회사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 지분을 인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가 연속 5년간 주주에게 이윤을 배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회사가 그 5년간 연속 흑자이며 또한 이 법에 규정된 이윤배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2. 회사가 합병ㆍ분할 또는 주요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정관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주주회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개정하여 회사가 존속하도록 한 경우
① 주주회회의 의결이 통과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주주와 회사 간에 지분인수계약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주주는 주주회회의 의결이 통과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75조 자연인 주주가 사망 후, 그 합법적인 상속인은 주주의 자격을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