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회사의 동사ㆍ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자격과 의무
제146조 ①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사의 동사ㆍ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을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1. 민사상 무행위능력자 또는 한정행위능력자에 해당하는 경우
2. 횡령ㆍ뇌물ㆍ배임 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집행 완료 후 5년 미만이거나 범죄로 인해 정치권리를 박탈당하고 집행 완류 후 5년 미만일 경우
3. 파산하여 청산된 회사ㆍ기업의 동사 또는 공장장ㆍ총경리를 담당하였고 해당 회사ㆍ기업의 파산에 개인적인 책임이 있으며 해당 회사ㆍ기업의 파산청산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 미만일 경우
4.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자등록증이 취소되었거나 폐업을 명 받은 회사ㆍ기업의 법인대표를 담당하였고 또한 개인적인 책임이 있으며 해당 회사ㆍ기업이 사업자등록증을 취소당한 날로부터 3년 미만일 경우
5. 만기되어도 변제하지 못한 비교적 큰 금액의 개인채무가 있을 경우
②회사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동사ㆍ감사를 위임ㆍ파견하거나 고급관리인원을 초빙하였을 경우, 당해 선출, 위임ㆍ파견 또는 초빙은 무효하다. ③동사ㆍ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이 임기 중에 제1항에 열거된 상황의 하나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그 직무를 해임하여야 한다.
제147조 ①동사ㆍ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은 법률ㆍ행정법규 및 정관을 준수해야 하며 회사에 대해 충실 및 근면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동사ㆍ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은 직권을 이용하여 뇌물 또는 기타 불법이익을 수수하거나 회사의 재산을 침범해서는 아니된다.
제148조 ①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사의 자금을 유용(挪用)함
2. 회사의 자금을 그 개인의 명의 또는 기타 개인의 명의로 개설한 은행계좌에 입금함
3.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주회ㆍ주주총회 또는 동사회의 동의 없이 회사의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회사의 재산으로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함
4.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주주회ㆍ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함
5.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해 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는 상업기회를 도모하거나 재임하고 있는 회사와 같은 유형의 업무를 자체적으로 경영하거나 타인을 위해 경영함
6. 타인으로부터 회사와의 거래에 관한 커미션을 받음
7. 회사의 비밀을 무단 공개함
8.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기타 행위
②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수입은 회사의 소유로 귀속되어야 한다.
제149조 동사ㆍ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이 회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률ㆍ행정법규 또는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0조 ①주주회 또는 주주총회가 동사ㆍ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에게 회의에 열석할 것을 요청하였을 경우, 동사ㆍ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은 회의에 열석하여 주주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 ②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은 감사회 또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유한책임회사의 감사에게 사실대로 관련 상황과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감사회 및 감사의 권한행사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제151조 ①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에게 이 법 제149조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에서 연속 180일 이상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회사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감사회 또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유한책임회사의 감사에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감사에게 이 법 제149조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기 주주는 동사회 또는 동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유한책임회사의 집행동사에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감사회,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유한책임회사의 감사 또는 동사회, 집행동사가 전항에 규정된 주주의 서면 청구를 받은 후 소송의 제기를 거절하거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또는 상황이 긴급하여 즉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회사의 이익에 보완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경우, 전항에 규정된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③타인이 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경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는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52조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이 법률ㆍ행정법규 또는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주주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