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조 ①이 법에서 ‘회사채’란 회사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행하고 일정한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함과 동시에 이자를 지불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②회사가 화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에 규정된 발행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제154조 ①회사채 발행의 신청은 국무원이 위임한 부서의 심사ㆍ허가를 거친 후 회사채 모집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회사채 모집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사명칭
2. 회사채로 모집한 자금의 용도
3. 회사채 총액 및 액면금액
4. 회사채 이자율의 확정방식
5. 원금 변제 및 이자 지불의 기한과 방식
6. 회사채 담보상황
7. 회사채의 발행가격 및 발행기한
8. 회사의 순자산액
9. 이미 발행하였으나 변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회사채 총액
10.회사채의 수탁판매기구
제155조 회사가 실물권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채에 회사명칭ㆍ액면금액ㆍ이자율ㆍ변제기한 등 사항을 명시하고 법인대표가 서명함과 동시에 회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156조 회사채는 기명채권일 수도 있고 무기명채권일 수도 있다.
제157조 ①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회사채부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기명회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회사채부본 장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채권보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채권보유자의 채권 취득일자 및 채권의 일련번호
3. 채권의 총액, 액면금액, 이자율, 원금 변제 및 이자 지불의 기한과 방식
4. 채권의 발행일자
③무기명회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회사채부본 장부에 채권의 총액, 이자율, 변제 기한과 방식, 발행일자 및 채권의 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58조 기명회사채의 등기ㆍ결제기구는 채권 등기ㆍ예탁ㆍ이자지불ㆍ환급 등에 관한 제도를 제정하여야 한다.
제159조 ①회사채는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가격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약정한다. ②회사채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의 거래규칙에 따라 양도한다.
제160조 ①기명회사채는 채권보유자가 배서방식 또는 법률ㆍ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양도방식에 의해 양도한다. 양도 후 회사는 양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회사채부본 장부에 기재한다. ②무기명회사채의 양도는 채권보유자가 해당 채권을 양수인에게 교부한 후 즉시 양도의 효력을 발생한다.
제161조 ①상장회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전환방법은 회사채 모집방법에 규정한다. 상장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심사ㆍ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채권에 ‘전환사채’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회사채부본 장부에 전환사채의 수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62조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회사는 그 전환방법에 따라 채권보유자에게 주권을 교환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보유자는 주권으로 교환하거나 교환하지 않는 데 대해 선택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