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회사의 재무ㆍ회계
제163조 회사는 법률ㆍ행정법규 및 국무원 재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재무ㆍ회계제도를 제정하여야 한다.
제164조 ①회사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 재무회계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에 따라 회계사사무소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재무회계보고서는 법률ㆍ행정법규 및 국무원 재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5조 ①유한책임회사는 정관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재무회계보고서를 각 주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주식유한회사의 재무회계보고서는 주주총회 연례회의 개최 20일 전에 회사에 비치하여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권을 공개발행한 주식유한회사는 반드시 그 재무회계보고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6조 ①회사가 해당 연도의 세후 이윤을 배당할 때에는 이윤의 10%를 인출하여 회사의 법정준비금(法定公积金)에 편입하여야 한다. 법정준비금의 누계액이 회사 등록자본금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더 이상 인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회사의 법정준비금으로 전연도의 결손을 보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준비금을 인출하기 전에 먼저 해당 연도의 이윤으로 결손을 보전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세후 이윤에서 법정준비금을 인출한 후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세후 이윤에서 임의준비금(任意公积金)도 인출할 수 있다. ④회사가 결손을 보전하고 준비금을 인출한 후에 남은 세후 이윤에 대해서 유한책임회사는 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하고 주식유한회사는 주주가 보유고 있는 주식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다만, 주식유한회사의 정관에 주식비율에 따라 배당하지 않기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⑤주주회ㆍ주주총회 또는 동사회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가 결손을 보전하고 법정준비금을 인출하기 전에 주주에게 이윤을 배당하였을 경우, 주주는 규정을 위반하여 배당한 이윤을 반드시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⑥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 주식에 대해 이윤을 배당해서는 아니된다.
제167조 주식유한회사가 주권의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발행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취득한 액면초과금액 및 국무원 재정부서의 규정에 의해 자본준비금에 편입해야 하는 기타 수입은 회사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168조 ①준비금은 회사의 결손을 보전하고 생산경영을 확대하거나 회사 자본금의 증가로 전환하는 데 사용한다. 다만, 자본준비금을 회사의 결손보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법정준비금을 자본으로 전환할 때 남겨 두는 당해 준비금은 증자 전 회사등록자본금의 25%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169조 ①회사가 회계감사업무를 처리하는 회계사사무소를 초빙하거나 해임할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회ㆍ주주총회 또는 동사회가 결정한다. ②회사의 주주회ㆍ주주총회 또는 동사회가 회계사사무소의 해임에 대해 의결할 때에는 회계사사무소가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70조 회사는 초빙한 회계사사무소에 진실한고 완전한 회계 증빙ㆍ장부ㆍ재무회계보고서 및 기타 회계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거절ㆍ은닉 또는 허위로 보고해서는 아니된다.
제171조 ①회사는 법에 규정된 회계장부 외에 별도의 회계장부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회사의 자산은 어떠한 개인의 명의로도 계좌를 개설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