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비용
제110조 ①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전리를 출원하고 기타 절차를 밟을 때 다음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1. 출원료, 출원 부가료, 공표 인쇄료, 우선권 요구료
2. 발명 전리 출원 실체 심사료, 재심료
3. 연차료
4. 권리 회복 요청료, 기한 연장 요청료
5. 기재 사항 변경료, 전리권 평가 보고서 요청료, 무효 선고 청구료, 전리 문서 사본 증명료
②전항에 나열된 각종 비용의 납부 기준은 국무원 발전 개혁 부서와 재정부서가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와 협의하여 직책 분담에 따라 정한다. 국무원 재정부서와 발전 개혁 부서는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와 협의하여 전리 출원 및 기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종류와 기준을 실제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11조 ①전리법 및 본 세칙에 규정된 각종 비용은 엄격히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②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직접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 당일을 납부일로 하고, 우편으로 비용을 송금하는 경우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을 납부일로 하며, 은행 송금의 경우 은행에서 실제로 송금한 날을 납부일로 한다. ③과다 납부, 중복 납부, 잘못 납부한 전리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납부일로부터 3년 내에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이를 환불해야 한다.
제112조 ①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 또는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출원료, 공표 인쇄료 및 필요한 출원 부가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②출원인이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원료 납부 시 우선권 요구료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제113조 당사자가 실체 심사 또는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전리법 및 본 세칙에 규정된 관련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제114조 출원인이 등록 절차를 밟을 때, 전리권이 부여된 당해 연도의 연차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제115조 전리권이 부여된 해 이후의 연차료는 전년도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납부해야 한다. 전리권자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전리권자에게 연차료 납부 기한 만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보충 납부를 통지해야 하며, 이때 연체료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연체료 금액은 규정된 납부 기한을 초과할 때마다 월 단위로 당해 연도의 연차료 전액의 5%가 추가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전리권은 연차료 납부 기한 만료일로부터 종료된다.
제116조 ①권리 회복 요청료는 본 세칙에서 규정된 관련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②기한 연장 요청료는 해당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③기재 사항 변경료, 전리권 평가 보고서 요청료, 무효 선고 청구료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제117조 출원인 또는 전리권자가 본 세칙에서 규정한 각종 비용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감면 요청을 할 수 있다. 감면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국무원 발전 개혁 부서 및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와 협의하여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