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발명 및 실용신안 국제출원에 관한 특별 규정
제118조 ①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전리법 제19조에 따라 PCT(이하 ‘PCT’라 함)에 의한 전리 국제출원을 접수한다. ②PCT에 따라 제출되어 중국을 지정한 전리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함)이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서 처리하는 단계(이하 ‘중국 국가단계’라 함)에 진입하는 조건과 절차는 본 장의 규정을 따른다. 본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 전리법 및 본 세칙의 다른 장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19조 PCT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확정되고 중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은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제출된 전리 출원으로 간주되며, 이 국제출원일은 전리법 제28조에서 말하는 출원일로 간주된다.
제120조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PCT 제2조에서 말하는 우선권일(본 장에서는 ‘우선권일’이라 함)로부터 30개월 내에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원인이 해당 기한 내에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연장료를 납부한 후 우선권일로부터 32개월 내에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121조 ①출원인이 본 세칙 제120조에 따라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을 때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중국어로 작성된 중국 국가단계 진입에 관한 서면 성명서를 제출하고, 국제출원 번호와 요청하는 전리권 유형을 명시해야 한다.
2. 본 세칙 제110조 제1항에 규정된 출원료, 공표 인쇄료를 납부하고, 필요시 본 세칙 제120조에 규정된 연장료를 납부해야 한다.
3. 국제출원이 외국어로 제출된 경우, 원본 국제출원의 명세서 및 권리 청구서의 중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4. 중국 국가단계 진입에 관한 서면 성명서에서 발명 창조의 명칭, 출원인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및 발명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은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국(이하 ‘국제국’이라 함)의 기록과 일치해야 한다. 국제출원에서 발명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위 성명서에 발명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5. 국제출원이 외국어로 제출된 경우, 요약문의 중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며, 도면 및 요약 도면이 첨부된 경우 도면 사본을 제출하고 요약 도면을 지정해야 한다. 도면에 문자가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를 중국어로 대체해야 한다.
6. 국제단계에서 출원인 변경 절차를 국제국에 제출한 경우, 필요시 변경된 출원인이 출원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7. 필요시 본 세칙 제110조 제1항에 규정된 출원 부가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본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출원 번호를 부여하고, 국제출원이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한 날짜(이하 ‘진입일’이라 함)를 명확히 하여 출원인에게 국제출원이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했음을 통지해야 한다. ③국제출원이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했으나 본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보정을 요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22조 ①국제출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 내 효력이 종료된다.
1. 국제단계에서 국제출원이 철회되거나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또는 국제출원이 중국을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철회된 경우
2. 출원인이 우선권일로부터 32개월 내에 본 세칙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 국가단계 진입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3. 출원인이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았으나 우선권일로부터 32개월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본 세칙 제121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전항 제1호에 따라 국제출원의 중국 내 효력이 종료된 경우, 본 세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국제출원의 중국 내 효력이 종료된 경우, 본 세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23조 국제출원이 국제단계에서 수정된 경우, 출원인이 수정된 출원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를 요청하려면, 진입일로부터 2개월 내에 수정된 부분의 중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중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제출한 수정 사항은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제124조 국제출원이 관련된 발명 창조가 전리법 제24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명시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며, 국제출원 시 이에 대한 성명을 한 경우, 출원인은 중국 국가단계 진입에 관한 서면 성명서에서 이를 설명해야 하며, 진입일로부터 2개월 내에 본 세칙 제33조 제3항에 규정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설명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전리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제125조 ①출원인이 PCT의 규정에 따라 생물재료 샘플의 보존에 대해 설명한 경우, 본 세칙 제27조 제3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출원인은 중국 국가단계 진입 성명서에서 생물재료 샘플 보존 사항이 기재된 문서와 해당 문서에서의 구체적인 기재 위치를 명시해야 한다. ②출원인이 원본 국제출원의 명세서에서 생물재료 샘플 보존 사항을 기재했으나, 중국 국가단계 진입 성명서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진입일로부터 4개월 내에 보정해야 한다.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생물재료는 보존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③출원인이 진입일로부터 4개월 내에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생물재료 샘플 보존 증명서와 생존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 세칙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126조 국제출원이 관련된 발명 창조가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경우, 출원인은 국제출원이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서면 성명서에서 이를 설명하고,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작성한 양식에 기입해야 한다.
제127조 ①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하나 이상의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할 때 해당 우선권 요구가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전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 성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출원인은 진입일로부터 2개월 내에 우선권 요구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우선권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③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PCT의 규정에 따라 선출원 문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할 때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선출원 문서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선출원 문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원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보충 제출을 통지할 수 있으며, 출원인이 기한 내에 보충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우선권 요구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제128조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우선권 기한 만료 후 2개월 내이고, 국제단계에서 접수관청이 우선권 회복을 승인한 경우, 본 세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 회복 요청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제단계에서 출원인이 우선권 회복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우선권 회복 요청을 했으나 접수관청이 승인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중국 국가단계 진입일로부터 2개월 내에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우선권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9조 출원인이 우선권일로부터 30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국제출원의 조기 처리와 심사를 요청하려는 경우, 출원인은 중국 국가단계 진입 절차를 밟아야 할 뿐만 아니라, PCT 제23조 제2항에 따라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 국제국이 아직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국제출원을 전송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확인된 국제출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130조 ①실용신안 전리권 부여를 요청하는 국제출원의 경우, 출원인은 중국 국가단계 진입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전리 출원 서류를 자발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②발명 전리권 부여를 요청하는 국제출원의 경우, 본 세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1조 ①출원인이 제출한 명세서, 권리 청구서 또는 도면의 중국어 번역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다음의 기한 내에 원본 국제출원 문서에 따라 수정을 제출할 수 있다.
1.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발명 전리 출원의 공표 또는 실용신안 전리권의 공고를 준비하기 전
2.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발급한 발명 전리 출원 실체 심사 단계 진입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②출원인이 번역문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서면 요청을 제출하고 규정된 번역문 수정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출원인이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의 통지에 따라 번역문을 수정하는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에 규정된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32조 ①발명 전리권의 부여를 요청하는 국제출원에 대해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초기 심사를 거쳐 전리법 및 본 세칙의 관련 규정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리 공보에 이를 공표해야 한다. 국제출원이 중국어 외의 언어로 제출된 경우, 출원 서류의 중국어 번역문을 공표해야 한다. ②발명 전리권의 부여를 요청하는 국제출원이 국제국에 의해 중국어로 국제 공표된 경우, 국제 공표일 또는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의 공표일로부터 전리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제국이 중국어 외의 언어로 국제 공표한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의 공표일로부터 전리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국제출원에 대해 전리법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언급된 공표는 본 조 제1항에서 규정된 공표를 의미한다.
제133조 ①국제출원이 두 개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포함하는 경우, 출원인은 중국 국가단계 진입일로부터 본 세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분할 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②국제단계에서 국제 검색기관 또는 국제 예비심사기관이 국제출원이 PCT의 단일성 요구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출원인이 규정된 부가료를 납부하지 않아 국제출원의 일부가 국제 검색 또는 국제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할 때 출원인이 해당 부분을 심사의 기초로 삼기를 요청하는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국제 검색기관 또는 국제 예비심사기관의 발명 단일성 판단이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출원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단일성 회복료를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국제출원 중 검색 또는 국제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34조 국제출원이 국제단계에서 관련 국제기관에 의해 국제출원일 부여가 거절되거나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선고한 경우,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국제국에 국제출원 기록 중 모든 문서의 사본을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전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한 내에 본 세칙 제120조에서 규정된 절차를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밟아야 한다.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국제국에서 전달된 문서를 접수한 후, 국제기관의 결정이 정확한지 재심사해야 한다.
제135조 국제출원에 기초해 부여된 전리권이 번역 오류로 인해 전리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보호 범위가 국제출원 원문에서 표현된 범위를 초과한 경우, 원문을 기준으로 제한된 보호 범위를 따르며, 보호 범위가 국제출원 원문에서 표현된 범위보다 작은 경우, 부여된 시점의 보호 범위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