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디자인 국제출원에 관한 특별 규정
제136조 ①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전리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 디자인 국제등록 헤이그 협정(1999년 본문)>(이하 ‘헤이그 협정’이라 함)에 의거하여 제출된 디자인 국제등록 출원을 처리한다. ②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헤이그 협정에 따라 제출되고 중국을 지정한 디자인 국제등록 출원(이하 ‘디자인 국제출원’이라 함)을 처리하며, 그 조건과 절차는 본 장의 규정을 따른다. 본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 전리법 및 본 세칙의 다른 장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37조 헤이그 협정에 따라 국제등록일이 확정되고 중국을 지정한 디자인 국제출원은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제출된 디자인 전리 출원으로 간주되며, 해당 국제등록일은 전리법 제28조에서 말하는 출원일로 간주된다.
제138조 국제국이 디자인 국제출원을 공표한 후,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해당 디자인 국제출원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국제국에 통지한다.
제139조 ①국제국이 공표한 디자인 국제출원이 하나 이상의 우선권을 포함하는 경우, 이는 전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서면 성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디자인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디자인 국제출원 공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출원 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140조 디자인 국제출원이 전리법 제24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명시된 상황을 포함하는 경우, 디자인 국제출원 제출시 이를 성명하고, 디자인 국제출원 공표일로부터 2개월 내에 본 세칙 제33조 제3항에 규정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41조 하나의 디자인 국제출원이 두 개 이상의 디자인을 포함하는 경우, 출원인은 디자인 국제출원 공표일로부터 2개월 내에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분할 출원을 제출하고,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142조 국제국이 공표한 디자인 국제출원에 디자인의 요점을 포함한 명세서가 포함된 경우, 이는 본 세칙 제31조에 따라 간략한 설명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43조 ①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디자인 국제출원을 심사한 결과, 거절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호 결정을 내리고, 이를 국제국에 통지한다. ②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보호 결정을 내린 후, 이를 공고하며, 해당 디자인 전리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44조 국제국에서 권리 변경 절차를 밟은 경우, 출원인은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