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이하 ‘전리법’이라 함)에 따라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전리법과 본 세칙에서 규정된 각종 절차는 서면 또는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정한 기타 형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전자 데이터 교환 등 방식으로 내용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 문서(이하 ‘전자 형식’이라 함)는 서면 형식으로 간주한다.
제3조 ①전리법과 본 세칙에 따라 제출되는 모든 문서는 중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국가에서 통일된 과학기술 용어가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해야 하며, 외국인명, 지명 및 과학기술 용어에 대한 통일된 중국어 번역이 없는 경우 원문을 표기해야 한다. ②전리법과 본 세칙에 따라 제출되는 각종 증명서 및 증명 문서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증명서 및 증명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제4조 ①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우편으로 제출된 각종 문서는 발송일의 우편 소인이 제출일로 간주된다. 우편 소인이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문서를 받은 날이 제출일로 간주된다. ②전자 형식으로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제출된 각종 문서는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의 지정된 특정 전자 시스템에 입력된 날짜가 제출일로 간주된다. ③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의 각종 문서는 전자 형식, 우편, 직접 전달 또는 기타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당사자가 전리 대리 기관을 위임한 경우, 문서는 전리 대리 기관에 전달되며, 전리 대리 기관이 없는 경우 문서는 청구서에 지정된 연락인에게 전달된다. ④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우편으로 보낸 각종 문서는 발송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에 당사자가 문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사자가 실제 문서 수령일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실제 수령일이 기준이 된다. ⑤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의 규정에 의해 직접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제출된 날이 송달일로 간주된다. ⑥문서 전달 주소가 불분명하여 우편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고를 통해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문서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⑦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전자 형식으로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당사자가 승인한 전자 시스템에 입력된 날짜가 송달일로 간주된다.
제5조 전리법과 본 세칙에서 규정한 각종 기간은 시작일을 포함하지 않으며, 다음 날부터 계산된다. 기간이 연도 또는 월 단체로 계산될 경우, 마지막 달의 해당 날짜가 기간 만료일이 된다. 해당 월에 해당 날짜가 없는 경우, 그 달의 마지막 날이 기간 만료일이 된다. 만료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근무일이 기간 만료일이 된다.
제6조 ①당사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전리법 또는 본 세칙에서 규정한 기한이나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서 지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권리를 상실한 경우, 장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그리고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전항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당사자가 기타 정당한 이유로 전리법 또는 본 세칙에서 규정한 기한이나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서 지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권리를 상실한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 청구 기한을 넘긴 경우, 재심 청구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당사자가 본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하는 경우, 권리 회복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증명 문서를 첨부하고 권리 상실 전에 처리해야 할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하는 경우, 권리 회복 요청 수수료도 납부해야 한다. ④당사자가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서 지정한 기한 연장을 요청하려면, 기한 만료 전에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기한 연장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며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⑤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전리법 제24조, 제29조, 제42조, 제74조에서 규정한 기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조 ①국방 이익과 관련된 기밀 전리 출원은 국방 전리 기관에서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서 접수한 전리 출원이 국방 이익과 관련되어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이를 국방 전리 기관에 즉시 이관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국방 전리 기관의 심사에서 기각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국방 전리권 부여 결정을 내린다. ②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서 접수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 출원이 국방 이익 외에 국가 안보 또는 중대한 이익과 관련되어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이를 기밀 전리 출원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밀 전리 출원의 심사, 재심 및 기밀 전리권 무효 선고의 특별 절차는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서 규정한다.
제8조 ①전리법 제19조에서 언급한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기술 방안의 실질적 내용이 중국 내에서 완성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의미한다. ②중국 내에서 완성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전리로 출원하려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보안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1. 외국에 직접 전리를 출원하거나 관련 외국 기관에 전리 국제 출원을 제출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청구하고 기술 방안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2.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전리를 출원한 후 외국에 전리를 출원하거나 관련 외국 기관에 전리 국제 출원을 제출하려는 경우, 외국에 전리를 출원하거나 관련 외국 기관에 전리 국제 출원을 제출하기 전에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청구해야 한다.
③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전리 국제 출원을 제출하는 경우, 동시에 보안 심사 요청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9조 ①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본 세칙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요청을 받은 후, 해당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국가 안보 또는 중대한 이익과 관련되어 비밀 유지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요청이 제출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인에게 보안 심사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 2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②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전항에 따라 보안 심사를 통지한 경우, 요청이 제출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비밀 유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출원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상황이 복잡한 경우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전리법 제5조에서 말하는 “법률을 위반한 발명 창조”는 단지 그 실행이 법률에 의해 금지된 발명 창조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11조 전리 출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모든 종류의 전리 출원은 실제 발명 창조 활동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전리법 제28조 및 제4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리법에서 언급된 출원일은 우선권이 있는 경우 우선권일을 의미한다. 이 세칙에서 언급된 출원일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전리법 제28조에 규정된 출원일을 의미한다.
제13조 ①전리법 제6조에서 언급한 “본 단체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완성된 직무 발명 창조”란 다음을 의미한다.
1. 본래 직무에서 수행된 발명 창조
2. 본 단체가 부여한 직무 외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루어진 발명 창조
3. 원 단체에서 퇴직, 전출 후 또는 고용 관계 종료 후 1년 내에 이루어진 발명 창조로, 본인이 원 단체에서 담당한 본래 직무 또는 원 단체에서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
②전리법 제6조에서 언급된 ‘본 단체’는 임시 근무 단체를 포함하며, ‘본 단체의 물질적 기술 조건’은 본 단체의 자금, 장비, 부품, 원자재 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 정보와 자료 등을 의미한다.
제14조 전리법에서 말하는 발명자 또는 설계자는 발명 창조의 본질적인 특징에 대해 창조적인 기여를 한 사람을 말한다. 발명 창조 과정에서 조직 작업을 담당했거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제공한 사람 또는 기타 보조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아니다.
제15조 ①전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리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리권이 기타 사유로 인해 이전되는 경우, 당사자는 관련 증빙 서류나 법적 문서를 가지고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전리권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전리권자와 타인 간에 체결된 전리 실시 허가 계약은 계약이 발효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③전리권을 질권으로 설정하는 경우, 질권설정자와 질권자는 함께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질권 등기를 해야 한다.
제16조 ①전리 업무는 당과 국가의 지식 재산권 전략 배치를 이행해야 하며, 중국의 전리 창출, 활용, 보호, 관리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전면적인 혁신을 지원하고, 혁신형 국가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 ②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전리 정보 공공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고, 완전하고 정확하며 신속하게 전리 정보를 발표해야 하며, 전리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여 전리 관련 데이터 자원의 개방과 공유, 상호 연결을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