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전리의 출원
제17조 ①전리를 출원하려면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출원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출원서류는 규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②출원인이 전리 대리 기관을 통해 전리를 출원하거나 기타 전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 위임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③출원인이 두 명 이상이고 전리 대리 기관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 청구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청구서에 지정된 첫 번째 출원인이 대표자로 간주된다.
제18조 전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중국에서 전리를 출원하고 기타 전리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리 대리 기관을 위임한 경우, 다음과 같은 업무는 출원인 또는 전리권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1.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최초로 제출된 전리 출원(이하 ‘선행 출원’이라 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함
2. 비용을 납부함
3.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업무
제19조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전리 출원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의 명칭
2. 출원인이 중국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 그 명칭 또는 성명, 주소, 우편 번호, 통일 사회 신용 코드 또는 신분증 번호, 신청인이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인 경우, 그 성명 또는 명칭, 국적 또는 등록 국가, 지역
3.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성명
4. 신청인이 전리 대리 기관을 위임한 경우, 수탁 기관의 명칭, 기관 코드 및 해당 기관에서 지정한 전리 대리사의 성명, 전리 대리사 자격증 번호, 연락처
5.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선행 출원의 출원일, 출원 번호 및 원 접수 기관의 명칭
6. 출원인 또는 전리 대리 기관의 서명 또는 날인
7. 출원 서류 목록
8. 첨부 파일 목록
9. 기타 명시해야 할 사항
제20조 ①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 출원서의 명세서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이 명칭은 청구서의 명칭과 일치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 분야: 보호가 요구되는 기술 방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를 명시해야 한다.
2. 배경 기술: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이해, 검색 및 심사에 유용한 배경 기술을 명시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이러한 배경 기술을 반영한 문서를 인용해야 한다.
3. 발명 내용: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해결하려는 기술 문제와 그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된 기술 방안을 명시해야 하며,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유익한 효과를 명시해야 한다.
4. 도면 설명: 명세서에 도면이 포함된 경우, 각 도면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5. 구체적 실시 방식: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구현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식을 자세히 명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설명해야 하며, 도면이 포함된 경우 도면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②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 출원인은 전항에 규정된 방식과 순서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고, 명세서의 각 부분 앞에 제목을 명시해야 한다. 다만,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성격상 다른 방식이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명세서의 분량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발명 또는 실용신안 명세서는 용어를 표준화하고, 문장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청구항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와 같은 인용 구문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상업적 홍보 용어를 사용해서도 아니된다. ④발명 전리 출원에 하나 이상의 핵산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 포함된 경우, 명세서에는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규정한 서열표를 포함해야 한다. ⑤실용신안 전리 출원의 명세서에는 보호를 요구하는 제품의 형태, 구조 또는 그 결합을 나타내는 도면을 포함해야 한다.
제21조 ①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여러 도면은 “도1, 도2, ...” 순서로 번호를 매겨야 한다. ②전리의 텍스트 부분에 언급되지 않은 도면 기호는 도면에 나타나지 않아야 하며, 도면에 나타나지 않은 도면 기호는 전리의 텍스트 부분에 언급되지 않아야 한다. 출원서류에 동일한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도면 기호는 일관되게 사용해야 한다. ③도면에는 필수적인 단어 이외의 다른 주석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제22조 ①권리 청구서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적 특징을 기록해야 한다. ②권리 청구서에 여러 항목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야 한다. ③권리 청구서에서 사용된 과학 기술 용어는 명세서에서 사용된 과학 기술 용어와 일치해야 하며, 화학식 또는 수학식을 포함할 수 있으나 삽화는 포함될 수 없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세서 ... 부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또는 “도면 ...에 표시된 바와 같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④청구항 중의 기술적 특징은 명세서에 별첨된 도면에서의 해당 부호를 인용할 수 있으며, 이 부호는 해당 기술적 특징 뒤에 괄호 안에 표시되어야 하며, 청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도면 부호는 청구항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3조 ①권리 청구서는 독립 청구항을 포함해야 하며, 종속 청구항을 포함할 수도 있다. ②독립 청구항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 방안을 전체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기록해야 한다. ③종속 청구항은 추가적인 기술적 특징을 사용하여 인용된 청구항을 더 제한해야 한다.
제24조 ①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독립 청구항은 전서(前序) 부분과 특징 부분을 포함해야 하며, 다음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전서 부분: 보호가 요구되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 방안의 주제 명칭과 발명 또는 실용신안 주제가 가장 가까운 기존 기술과 공유하는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명시해야 한다.
2. 특징 부분: “그 특징은 ...” 또는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가장 가까운 기존 기술과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을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과 전서 부분에 명시된 특징을 결합하여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요구하는 보호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②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성질이 전항의 방식으로 표현될 수 없는 경우, 독립 청구항은 다른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하나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는 하나의 독립 청구항만 있을 수 있으며,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종속 청구항 앞에 작성되어야 한다.
제25조 ①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종속 청구항은 인용 부분과 제한 부분을 포함해야 하며, 다음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인용 부분: 인용된 청구항의 번호와 주제 명칭을 명시해야 한다.
2. 제한 부분: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추가적인 기술적 특징을 명시해야 한다.
②종속 청구항은 앞서 있는 청구항만 인용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다중 종속 청구항은 앞서 있는 청구항 중의 하나를 선택적으로 인용할 수 있으며, 다른 다중 종속 청구항의 기초로 사용될 수 없다.
제26조 ①명세서 요약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 출원에 공개된 내용의 개요를 명시해야 한다. 즉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과 소속 기술 분야를 명시함과 더불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방안의 요점 및 주요 용도를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②명세서 요약에는 발명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화학식을 포함할 수 있다. 도면이 포함된 전리 출원에는 전리의 도면 중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적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도면을 요약 도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요약에는 상업적인 홍보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제27조 전리를 출원하는 발명이 새로운 생물 소재를 포함하며, 그 생물 소재가 대중에게 제공될 수 없고 해당 생물 소재에 대한 설명이 관련 분야의 기술자가 발명을 실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전리법 및 본 세칙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다음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1. 출원일 전 또는 출원일 (우선권이 있는 경우 우선권일)까지 해당 생물 소재의 샘플을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승인한 보관 기관에 제출하고, 출원 시 또는 출원일부터 4개월 내에 보관 기관이 발행한 보관 증명서와 생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샘플은 보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2. 출원 서류에 해당 생물 소재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3. 생물 소재 샘플 보관과 관련된 전리 출원은 청구서와 명세서에 해당 생물 소재의 분류 명칭 (라틴어 명칭을 명시), 생물 소재 샘플의 보관 기관 명칭, 주소, 보관 날짜 및 보관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출원 시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출원일부터 4개월 내에 보완해야 한다.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보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제28조 발명 전리 출원인이 본 세칙 제27조에 따라 생물 소재 샘플을 보관한 경우, 발명 전리 출원이 공표된 후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실험 목적으로 그 전리 출원과 관련된 생물 소재를 사용하려면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요청을 제출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요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해당 생물 소재를 다른 누구에게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보증
3. 전리권이 부여되기 전에는 실험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보증
제29조 ①전리법에서 말하는 유전자 자원은 인체, 동물, 식물 또는 미생물 등에서 추출된 유전 기능 유닛를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 또는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재료와 이와 같은 재료를 이용하여 생성된 유전 정보를 의미한다. 전리법에서 말하는 유전자 자원에 의존하여 완성된 발명 창조는 이러한 유전자 자원의 유전 기능을 이용하여 완성된 발명 창조를 의미한다. ②유전자 자원에 의존하여 완성된 발명 창조에 대해 전리를 출원하려는 경우, 출원인은 청구서에 이를 명시하고,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정한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제30조 ①출원인은 보호가 필요한 각 디자인 제품에 대해 관련 도형이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②부분 디자인 전리를 출원하는 경우, 전체 제품의 도면을 제출하고, 필요한 보호 부분을 가상선과 실선을 결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③출원인이 색상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컬러 도형이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제31조 ①디자인의 간략한 설명에는 디자인 제품의 명칭, 용도, 디자인의 설계 요점을 명시하고, 설계 요점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하나의 도형이나 사진을 지정해야 한다. 도면을 생략하거나 색상 보호를 요청한 경우, 간략한 설명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②동일한 제품의 유사한 여러 디자인을 포함하는 하나의 디자인 전리 출원을 제출하는 경우, 간략한 설명에서 그 중 하나를 기본 디자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③부분 디자인 전리를 출원하는 경우, 간략한 설명에서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명시해야 하며, 전체 제품의 도면에서 가상선과 실선을 결합한 방식으로 이미 표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간략한 설명에는 상업적인 홍보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제품의 성능을 설명해서도 아니된다.
제32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디자인 전리 출원인에게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의 샘플 또는 모형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샘플 또는 모형의 크기는 30cm × 30cm × 30cm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무게는 15kg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부패하거나 손상되기 쉬운 물품 또는 위험한 물품은 샘플이나 모형으로 제출할 수 없다.
제33조 ①전리법 제24조 제2호에서 말하는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 전시회는 국제 전시회 협약에 따라 국제 전시국에 등록되었거나 그로부터 인정을 받은 국제 전시회를 의미한다. ②전리법 제24조 제3호에서 말하는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는 국무원 관련 부서 또는 전국적인 학술 단체가 주최하는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를 의미하며, 국무원 관련 부서가 인정한 국제 조직이 주최하는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를 포함한다. ③전리를 출원하는 발명 창조가 전리법 제24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인은 전리 출원 시 이를 선언하고, 출원일부터 2개월 내에 해당 발명 창조가 전시 또는 발표된 날짜를 포함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전리를 출원하는 발명 창조가 전리법 제24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출원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출원인이 본 조 제3항에 따라 선언 및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본 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전리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제34조 ①출원인이 전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원인이 제출한 선행 출원 문서 사본은 원 접수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해당 접수 기관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전자 교환 등의 방식으로 선행 출원 문서 사본을 획득한 경우, 출원인이 해당 접수 기관에서 인증받은 선행 출원 문서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내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원인이 청구서에 선행 출원의 출원일과 출원 번호를 명시한 경우, 선행 출원 문서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우선권을 요구했으나 청구서에 선행 출원의 출원일, 출원 번호, 원 접수 기관 명칭 중 하나 또는 두 개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보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우선권을 요구한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이 선행 출원 문서 사본에 기록된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 양도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④디자인 전리 출원인이 외국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선행 출원에 디자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도, 출원인이 본 세칙 제31조에 따라 제출한 간략한 설명이 선행 출원 문서의 도형이나 사진으로 표현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우선권을 누리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5조 ①출원인은 하나의 전리 출원에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해당 신청의 우선권 기한은 가장 이른 우선권일로부터 계산된다. ②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 출원인이 국내 우선권을 요구할 때, 선행 출원이 발명 전리 출원인 경우 동일한 주제로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 출원을 할 수 있으며, 선행 출원이 실용신안 전리 출원인 경우 동일한 주제로 실용신안 또는 발명 전리 출원을 할 수 있다. 디자인 전리 출원인이 국내 우선권을 요구할 때, 선행 출원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 출원인 경우 도면에 표시된 설계로 동일한 주제의 디자인 전리 출원을 할 수 있으며, 선행 출원이 디자인 전리 출원인 경우 동일한 주제로 디자인 전리 출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후속 출원을 제출할 때, 선행 출원의 주제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는 기초로 사용할 수 없다.
1. 이미 외국 우선권 또는 국내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2. 이미 전리권이 부여된 경우
3. 규정에 따라 제출된 분할 출원에 해당하는 경우
③출원인이 국내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선행 출원은 후속 출원이 제출된 날부터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디자인 전리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 출원을 국내 우선권의 기초로 요구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36조 출원인이 전리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동일한 주제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 출원을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우선권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 출원인이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우선권일로부터 16개월 내 또는 출원일로부터 4개월 내에 청구서에서 우선권 요구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 중국 내에 상시 거주지나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이 전리를 출원하거나 외국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다음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출원인이 개인인 경우, 그 국적 증명서
2. 출원인이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그 등록 국가 또는 지역의 증명서
3. 출원인의 소속국이 중국의 단체 및 개인이 해당 국가에서 자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리권, 우선권 및 기타 전리 관련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정한다는 증명서
제39조 전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전리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는, 하나의 총체적인 발명 개념에 속하는 두 개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기술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고, 하나 이상의 동일하거나 대응하는 특정 기술적 특징을 포함해야 한다. 여기서 특정 기술적 특징은 각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전체로서 기존 기술에 기여하는 기술적 특징을 의미한다.
제40조 ①전리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제품의 여러 유사한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으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다른 디자인은 간략한 설명에서 지정된 기본 디자인과 유사해야 한다. 하나의 디자인 전리 출원에서 유사한 디자인의 수는 10개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②전리법 제3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종류이면서 세트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제품의 두 개 이상의 디자인은 각 제품이 분류표에서 동일한 대분류에 속하고, 통상적으로 동시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며, 각 제품의 디자인이 동일한 설계 개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두 개 이상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으로 제출하는 경우, 각 디자인의 순서 번호를 각 디자인 제품의 각 도형이나 사진의 이름 앞에 표시해야 한다.
제41조 ①출원인이 전리 출원을 철회하려면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발명 창조의 명칭, 출원 번호 및 출원일을 명시한 선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전리 출원 철회 선언서가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전리 출원 문서를 공표할 준비 작업을 완료한 후 제출된 경우, 출원 문서는 여전히 공표되지만, 철회된 전리 출원 선언서는 이후 발간되는 전리 공보에 공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