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전리 출원의 심사와 승인
제42조 초심, 실체 심사, 재심 및 무효 선고 절차에서 심사 및 심리를 수행하는 인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하여 회피해야 하며, 당사자나 다른 이해관계자는 회피를 요구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근친인 경우
2. 전리 출원 또는 전리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다른 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와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4. 재심 또는 무효 선고 절차에서 원래의 신청 심사에 참여한 경우
제43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 출원의 청구서, 명세서(실용신안의 경우 반드시 도면 포함) 및 권리 요구서, 또는 디자인 전리 출원의 청구서, 디자인의 도형 또는 사진과 간략한 설명을 받은 후, 출원일을 확인하고 출원 번호를 부여하며,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44조 전리 출원 문서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이를 접수하지 않고,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 출원에 청구서, 명세서(실용신안의 경우 도면 미포함) 또는 권리 요구서가 없거나, 디자인 전리 출원에 청구서, 도형 또는 사진, 간략한 설명이 없는 경우
2.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출원 문서의 형식이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4. 청구서에 출원인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가 없는 경우
5. 전리법 제17조 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6. 전리 출원의 종류(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가 불분명하거나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45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 출원에서 권리 요구서, 명세서 또는 그 일부 내용을 누락하였거나 잘못 제출하였으나 출원인이 제출일에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제출일로부터 2개월 내 또는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지정한 기한 내에 선행 출원 문서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 보완된 문서가 관련 규정에 부합되면, 최초로 문서를 제출한 제출일을 출원일로 간주한다.
제46조 명세서에 도면 설명이 있지만 도면이 없거나 일부 도면이 누락된 경우, 출원인은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지정한 기한 내에 도면을 보완하거나 도면 설명을 취소해야 한다. 출원인이 도면을 보완한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도면을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한 날을 출원일로 간주한다. 도면 설명을 취소한 경우, 원래의 출원일이 유지된다.
제47조 ①두 명 이상의 출원인이 동일한 날(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며, 우선권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권일을 기준으로 함)에 동일한 발명 창조에 대해 각각 전리를 출원한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의 통지를 받은 후, 자체적으로 협의하여 출원인을 확정해야 한다. ②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날(출원일 기준)에 동일한 발명 창조에 대해 실용신안 전리와 발명 전리를 모두 출원한 경우, 출원 시 동일한 발명 창조에 대해 다른 전리를 출원했음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명시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발명 창조에 대해 하나의 전리권만 부여할 수 있다는 전리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③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실용신안 전리권을 부여하기로 발표할 때, 출원인이 본 조 제2항에 따라 발명 전리를 동시에 출원했음을 공고해야 한다. ④발명 전리 출원이 심사에서 거절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출원인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실용신안 전리권 포기를 선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출원인이 포기 선언을 하면,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발명 전리권 부여 결정을 내리고, 발명 전리권 부여를 공지할 때 실용신안 전리권 포기 선언도 함께 공고해야 한다. 출원인이 포기를 동의하지 않으면,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해당 발명 전리 출원을 거절해야 한다. 신청인이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발명 전리 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⑤실용신안 전리권은 발명 전리권 부여 공고일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제48조 ①하나의 전리 출원에 두 개 이상의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이 포함된 경우, 출원인은 본 세칙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분할 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전리 출원이 이미 거절되었거나 철회되었거나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분할 출원을 제출할 수 없다. ②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하나의 전리 출원이 전리법 제31조 및 본 세칙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한 경우, 출원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그 출원을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출원인이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③분할 출원은 원래 신청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
제49조 ①본 세칙 제48조에 따라 제출된 분할 출원은 원래 출원일을 유지할 수 있으며, 우선권이 있는 경우 우선권일도 유지할 수 있지만, 원래 출원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②분할 출원은 전리법 및 본 세칙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③분할 출원의 청구서에는 원래 출원의 출원 번호와 출원일을 명시해야 한다.
제50조 ①전리법 제34조 및 제40조에서 언급된 초기 심사는 전리 출원이 전리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서 규정한 문서와 기타 필요한 문서를 포함하는지, 이 문서들이 규정된 형식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사항들을 심사한다.
1. 발명 전리 출원이 전리법 제5조, 제25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명백히 해당하는지, 전리법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또는 본 세칙 제11조, 제19조,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전리법 제2조 제2항, 제26조 제5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또는 본 세칙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
2. 실용신안 전리 출원이 전리법 제5조, 제25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명백히 해당하는지, 전리법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또는 본 세칙 제11조, 제19조 내지 제22조,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전리법 제2조 제3항, 제22조, 제26조 제3항, 제26조 제4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또는 본 세칙 제23조,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 그리고 전리법 제9조에 따라 전리권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3. 디자인 전리 출원이 전리법 제5조, 제2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상황에 명백히 해당하는지, 전리법 제17조, 제18조 제1항 또는 본 세칙 제11조, 제19조, 제30조,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전리법 제2조 제4항, 제23조 제1항, 제23조 제2항, 제27조 제2항, 제31조 제2항, 제33조 또는 본 세칙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 그리고 전리법 제9조에 따라 전리권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4. 출원 문서가 본 세칙 제2조,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②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심사 의견을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 진술 또는 보정을 요구해야 한다. 출원인이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출원인이 의견을 진술하거나 보정한 후에도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여전히 전항에 나열된 각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출원을 거절해야 한다.
제51조 ①전리 출원 문서 외에 출원인이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제출한 전리 출원과 관련된 기타 문서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1. 규정된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작성이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2. 규정에 따라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 심사 의견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2조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 전리 출원을 조기에 공표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이를 선언해야 한다.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해당 신청에 대해 초기 심사를 진행한 후, 거절 사유가 없으면 즉시 출원을 공표해야 한다.
제53조 출원인은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 및 그 제품의 분류를 명시할 때,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발표한 디자인 제품 분류표를 사용해야 한다.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의 분류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명시된 분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이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제54조 발명 전리 출원이 공표된 날로부터 전리권 부여 공고일까지, 누구든지 전리법 규정을 위반한 전리 출원에 대해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의견을 제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제55조 발명 전리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로 전리법 제36조에서 규정한 검색 자료나 심사 결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이를 선언하고, 관련 자료를 얻은 후 보완 제출해야 한다.
제56조 ①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전리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리 출원을 자체적으로 심사할 때,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②출원인은 전리 출원에 대한 심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7조 ①발명 전리 출원인은 실체 심사 요청 시점과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로부터 발명 전리 출원이 실체 심사 단계로 진입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발명 전리 출원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을 제출할 수 있다. ②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전리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전리 출원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을 제출할 수 있다. ③출원인이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로부터 심사 의견 통지를 받은 후 전리 출원 문서를 수정하는 경우, 통지서에서 지적한 결함을 수정해야 한다. ④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전리 출원 문서의 텍스트와 기호에 대한 명백한 오류를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자체적으로 수정을 한 경우,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58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 출원의 명세서나 권리 청구서의 수정 부분은 개별적인 문자 수정이나 추가·삭제를 제외하고, 규정된 형식에 따라 교체 페이지를 제출해야 한다. 디자인 전리 출원의 도형 또는 사진의 수정도 규정에 따라 교체 페이지를 제출해야 한다.
제59조 전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 전리 출원이 실체 심사를 거쳐 거절되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출원이 전리법 제5조, 제25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해당하거나, 전리법 제9조에 따라 전리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출원이 전리법 제2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2조, 제26조 제3항, 제26조 제4항, 제26조 제5항, 제31조 제1항 또는 본 세칙 제11조,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출원의 수정이 전리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분할 출원이 본 세칙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60조 ①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전리권 부여 통지를 발송한 후,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출원인이 기한 내에 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전리권을 부여하고 전리 증서를 발급하며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②기한 내에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전리권을 취득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61조 기밀 전리 출원이 심사를 거쳐 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기밀 전리권 부여 결정을 내리고 기밀 전리 증서를 발급하며, 기밀 전리권의 관련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제62조 ①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전리권 부여 결정이 공고된 후, 전리법 제66조에 따라 전리권자, 이해관계자, 피소권리침해자는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전리권 평가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출원인은 전리권 등록 절차를 진행할 때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전리권 평가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전리권 평가 보고서를 요청하려면, 전리권 평가 보고서 요청서를 제출하고, 전리 출원 번호 또는 전리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각 요청은 한 개의 전리 출원 또는 전리권에 한정되어야 한다. ③전리권 평가 보고서 요청서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요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요청자가 기한 내에 수정하지 않으면, 요청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제63조 ①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전리권 평가 보고서 요청서를 받은 후 2개월 내에 전리권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전리권 등록 절차를 진행할 때 전리권 평가 보고서를 요청한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전리권 부여 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전리권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동일한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전리권에 대해 여러 명의 요청자가 전리권 평가 보고서를 요청한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하나의 전리권 평가 보고서만 작성해야 한다. 어떤 단체나 개인이라도 해당 전리권 평가 보고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제64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전리 공고, 전리 단행본에서 발견된 오류를 즉시 수정하고, 수정된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