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전리 출원의 재심 및 전리권의 무효 선고
제65조 ①전리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재심을 청구하려면,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②재심 청구가 전리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이를 접수하지 않으며, 재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③재심 청구서가 규정된 서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재심 청구인은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지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보정해야 한다.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해당 재심 청구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제66조 청구인은 재심 청구를 제출하거나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의 재심 통지서에 대한 답변 시 전리 출원 문서를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정은 거절 결정 또는 재심 통지서에서 지적된 결함을 제거하는 데 한정한다.
제67조 ①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재심을 진행한 후, 재심 청구가 전리법 및 본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전리 출원이 전리법 및 본 세칙의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판단한 경우, 재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해당 재심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의견 진술 또는 수정 후에도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여전히 전리법 및 본 세칙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재심 청구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린다. ②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재심을 진행한 후, 원래의 거절 결정이 전리법 및 본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수정된 전리 출원 문서가 원래의 거절 결정과 재심 통지서에서 지적된 결함을 제거했다고 판단한 경우, 원래의 거절 결정을 철회하고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제68조 ①재심 청구인은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재심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②재심 청구인이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재심 청구를 철회한 경우, 재심 절차는 종료된다.
제69조 ①전리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전리권의 무효 또는 부분 무효 선고를 청구하려면,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전리권 무효 선고 청구서와 필요한 증거를 두 부 제출해야 한다. 무효 선고 청구서에는 제출된 모든 증거와 함께 무효 선고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각 이유에 대한 증거를 명시해야 한다. ②전항에서 말하는 무효 선고 청구의 이유는, 전리가 부여된 발명 창조가 전리법 제2조, 제19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3항, 제26조 제4항, 제27조 제2항, 제33조 또는 본 세칙 제11조, 제23조 제2항,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리법 제5조, 제25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해당하거나, 전리법 제9조에 따라 전리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제70조 ①전리권 무효 선고 청구가 전리법 제18조 제1항 또는 본 세칙 제69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이를 접수하지 않는다. ②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무효 선고 청구에 대해 결정을 내린 후, 동일한 이유와 증거로 다시 무효 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이를 접수하지 않는다. ③전리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디자인 전리권의 무효 선고를 청구하였지만 권리 충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이를 접수하지 않는다. ④전리권 무효 선고 청구서가 규정된 서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무효 선고 청구인은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지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보정해야 한다.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해당 무효 선고 청구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제71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무효 선고 청구를 접수한 후, 청구인은 무효 선고 청구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이유를 추가하거나 증거를 보충할 수 있다. 기한을 넘겨 이유를 추가하거나 증거를 보충하는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제72조 ①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전리권 무효 선고 청구서와 관련 문서의 사본을 전리권자에게 송부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②전리권자와 무효 선고 청구인은 지정된 기한 내에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발송한 문서 전달 통지서 또는 무효 선고 청구 심사 통지서에 답변해야 한다.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더라도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의 심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73조 ①무효 선고 청구 심사 과정에서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의 전리권자는 권리 청구서를 수정할 수 있지만, 원래 전리의 보호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수정된 청구항을 바탕으로 전리권 유효 유지 또는 부분 무효 선고 결정을 내려야 하며, 수정된 청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②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의 전리권자는 전리 명세서 및 도면을 수정할 수 없으며, 디자인 전리의 전리권자는 도형, 사진 및 간략한 설명을 수정할 수 없다.
제74조 ①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당사자의 요청 또는 사건의 필요에 따라 무효 선고 청구에 대해 구술 심리를 결정할 수 있다. ②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무효 선고 청구에 대해 구술 심리를 결정한 경우, 당사자에게 구술 심리 통지서를 발송하여 구술 심리가 열리는 날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통지서에서 지정된 기한 내에 답변해야 한다. ③무효 선고 청구인이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발송한 구술 심리 통지서에 대해 지정된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고 구술 심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무효 선고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전리권자가 구술 심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궐석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제75조 무효 선고 청구 심사 절차에서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지정한 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제76조 ①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무효 선고 청구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무효 선고 청구인은 자신의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②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효 선고 청구인이 자신의 청구를 철회하거나 무효 선고 청구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무효 선고 청구 심사 절차는 종료된다. 다만,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이미 진행된 심사 작업을 바탕으로 전리권의 무효 또는 부분 무효를 선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 절차는 종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