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전리권 기간 보상
제77조 전리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리권 기간 보상을 요청하려면, 전리권자는 전리권 부여 공고일부터 3개월 내에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78조 ①전리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전리권 기간 보상은 발명 전리가 부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지연의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전항에서 언급한 발명 전리의 부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지연의 실제 일수는 발명 전리 출원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고 또한 실체 심사 요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전리권 부여 공고일까지의 일수에서 합리적인 지연 일수와 출원인이 초래한 불합리한 지연 일수를 뺀 일수로 계산된다. ③다음과 같은 상황은 합리적인 지연으로 간주된다.
1. 본 세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전리 출원 문서를 수정한 후 전리권이 부여된 경우, 재심 절차로 인한 지연
2. 본 세칙 제103조, 제104조에서 규정한 상황으로 인한 지연
3. 기타 합리적인 상황으로 인한 지연
④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 창조에 대해 같은 날 실용신안 전리와 발명 전리를 모두 신청하고, 본 세칙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 전리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발명 전리권의 기간에는 전리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79조 전리법 제4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출원인이 초래한 불합리한 지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된다:
1.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발송한 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
2. 심사 지연을 신청한 경우
3. 본 세칙 제45조에서 규정한 상황으로 인한 지연
4. 기타 출원인이 초래한 불합리한 지연.
제80조 전리법 제42조 제3항에서 언급된 신약 관련 발명 전리는 규정에 부합하는 신약 제품 전리, 제조 방법 전리, 의약 용도 전리를 의미한다.
제81조 전리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약 관련 발명 전리권 기간 보상을 요청하려면,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신약이 중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신약에 동시에 여러 개의 전리가 존재하는 경우, 전리권자는 그 중 한 개의 전리에 대해서만 전리권 기간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2. 한 개의 전리가 동시에 여러 신약에 관련된 경우, 한 개의 신약에 대해서만 해당 전리에 관한 전리권 기간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3. 해당 전리가 유효 기간 내에 있으며, 신약 관련 발명 전리권 기간 보상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제82조 전리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전리권 기간 보상은 해당 전리 출원일에서 해당 신약이 중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날까지의 일수에서 5년을 뺀 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이 계산은 전리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제83조 신약 관련 발명 전리가 전리권 기간 보상 기간에 있는 경우, 해당 전리의 보호 범위는 해당 신약 및 그 승인된 적응증 관련 기술 방안으로 한정된다. 보호 범위 내에서 전리권자가 가지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는 전리권 기간 보상 이전과 동일하다.
제84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전리법 제42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전리권 기간 보상 요청을 심사한 후, 보상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 보상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등록 및 공고한다. 보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 보상을 부여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요청을 제출한 전리권자에게 이를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