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전리 실시의 특별 허가
제85조 ①전리권자가 자신의 전리에 대해 공개 허가를 자발적으로 선언할 경우에는, 전리권 부여 공고 후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②공개 허가 선언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전리 번호
2. 전리권자의 이름 또는 명칭
3. 전리 사용료의 지급 방식 및 기준
4. 전리 허가 기간
5. 기타 명확히 해야 할 사항
③공개 허가 선언의 내용은 정확하고 명확해야 하며, 상업적인 홍보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86조 전리권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리권자는 이에 대해 공개 허가를 할 수 없다.
1. 전리권이 독점 또는 배타적 허가의 유효 기간 내에 있는 경우
2. 본 세칙 제103조, 제104조에서 규정한 중지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3. 연차료를 규정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전리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5. 기타 전리권의 유효한 실시를 방해하는 상황
제87조 공개 허가를 통해 전리 실시 허가를 합의한 경우, 전리권자 또는 피허가자는 허가가 합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문서를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88조 전리권자는 허위 자료 제공이나 사실 은폐 등의 수단을 통해 공개 허가 선언을 하거나 공개 허가 실시 기간 동안 전리 연차료 감면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89조 ①전리법 제53조 제1항에서 언급한 ‘전리를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경우’란 전리권자 및 그 피허가자가 전리 제품 또는 전리 방법에 대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방식 또는 규모로 전리를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전리법 제55조에서 언급한 ‘전리권을 취득한 약품’이란 공중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의약 분야의 모든 전리 제품 또는 전리 방법에 의해 직접 생산된 제품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전리권을 취득한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활성 성분 및 그 제품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진단 용품이 포함된다.
제90조 ①강제 허가를 요청하려면,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강제 허가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며 관련 증명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강제 허가 요청서의 사본을 전리권자에게 송부해야 하며, 전리권자는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지정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더라도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강제 허가 요청을 거절하기로 결정하거나 강제 허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요청자와 전리권자에게 예비 결정 및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④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전리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허가 결정을 내릴 때,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관련 국제 조약에서 공중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해 강제 허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동시에 준수해야 한다. 다만, 중국이 유보한 조항은 제외된다.
제91조 전리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사용료 금액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려면, 당사자는 결정 요청서를 제출하고,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증명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