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전리권의 보호
제95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전리 관리 부서와 전리 관리 업무가 많고 실질적인 처리 능력이 있는 지급시(地级市), 자치주(自治州), 맹(盟), 지역, 직할시의 구(区) 인민정부의 전리 관리 부서는 전리 분쟁을 처리하고 조정할 수 있다.
제96조 ①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리법 제70조에서 언급한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리권 침해 분쟁에 해당한다.
1. 중대한 공공 이익에 관련된 경우
2. 산업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를 초과하는 중대한 사건
4.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상황
②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전리권 침해 분쟁 처리를 청구했으나, 해당 사건이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리권 침해 분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관할권이 있는 지방 인민정부의 전리 관리 부서에 사건 처리를 지시할 수 있다.
제97조 ①당사자가 전리권 침해 분쟁 처리를 청구하거나 전리 분쟁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청구자의 소재지 또는 권리 침해 행위 발생지의 전리 관리 부서가 관할권을 가진다. ②두 개 이상의 전리 관리 부서가 모두 관할권을 가지는 전리 분쟁의 경우, 당사자는 이들 중 하나의 전리 관리 부서에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이 있는 전리 관리 부서에 청구를 제출한 경우, 최초로 접수한 전리 관리 부서가 관할권을 가진다. ③전리 관리 부서 간에 관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서의 공동 상급 인민정부의 전리 관리 부서가 관할권을 지정한다. 공동 상급 인민정부의 전리 관리 부서가 없는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관할권을 지정한다.
제98조 ①전리 침해 분쟁 처리 과정에서, 피청구자가 무효 선고 청구를 제기하고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이를 접수한 경우, 전리 관리 부서에 처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전리 관리 부서가 피청구자의 중지 요청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리를 중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99조 ①전리권자가 전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전리 제품 또는 해당 제품의 포장에 전리 표시를 명시하려는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 명시해야 한다. ②전리 표시가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의 전리 법집행 담당 부서가 수정을 명령한다.
제100조 출원인 또는 전리권자가 본 세칙 제11조,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의 전리 법집행 담당 부서가 경고할 수 있으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1조 ①전리법 제68조에서 규정한 전리 위조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다.
1. 전리권이 부여되지 않은 제품이나 그 포장에 전리 표시를 기재하는 행위, 전리권이 무효로 선고된 후 또는 종료된 후에도 제품이나 그 포장에 전리 표시를 계속 명시하는 행위, 또는 허가 없이 타인의 전리 번호를 제품이나 제품 포장에 명시하는 행위
2. 제1호에서 언급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 제품 설명서 등 자료에서 전리권이 부여되지 않은 기술이나 설계를 전리 기술 또는 전리 디자인이라고 칭하는 행위, 전리 출원을 전리라고 칭하는 행위, 또는 허가 없이 타인의 전리 번호를 사용하여 대중이 관련된 기술이나 설계를 전리 기술 또는 전리 디자인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4. 전리 증서, 전리 문서 또는 전리 출원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5.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여 전리권이 부여되지 않은 기술이나 설계를 전리 기술 또는 전리 디자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기타 행위
②전리권 종료 전에 법에 따라 전리 제품 또는 전리 방법으로 직접 재조한 제품이나 그 포장에 전리 표시를 명시하고, 전리권 종료 후 판매를 약속하거나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전리 위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전리 위조 제품임을 알지 못하고 판매한 자가 그 제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현급 이상의 전리 법집행 담당 부서는 판매 중지를 명령한다.
제102조 ①전리법 제65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전리 업무 관리 부서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리 분쟁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
1. 전리 출원권과 전리권 귀속에 관한 분쟁
2. 발명자, 설계자의 자격에 관한 분쟁
3. 직무 발명 창조의 발명자, 설계자에 대한 포상 및 보수에 관한 분쟁
4. 발명 전리 출원이 공표된 후 전리권이 부여되기 전에 발명을 사용하고 적절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쟁
5. 기타 전리 분쟁
②전항 제4호에 나열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가 전리 업무 관리 부서에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전리권이 부여된 후에 요청해야 한다.
제103조 ①당사자가 전리 출원권 또는 전리권의 귀속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전리 업무 관리 부서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관련 절차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의 중지를 요청할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며, 전리 업무 관리 부서 또는 인민법원에서 발행한 출원 번호 또는 전리 번호가 명시된 관련 접수 문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중지 이유가 명백히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중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전리 업무 관리 부서에서 발행한 조정서 또는 인민법원에서 발행한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당사자는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관련 절차를 회복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중지 요청일부터 1년 내에 전리 출원권 또는 전리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관련 절차를 중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요청인은 해당 기간 내에 중지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연장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자발적으로 관련 절차를 회복한다.
제104조 인민법원이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리 출원권 또는 전리권에 대해 보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해당 결정서와 집행 협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보전 대상이 된 전리 출원권 또는 전리권의 관련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보전 기간이 만료된 후, 인민법원이 계속 보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자발적으로 관련 절차를 회복한다.
제105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본 세칙 제103조 및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이는 전리 출원의 초기 심사, 실체 심사, 재심 절차, 전리권 부여 절차 및 전리권 무효 선고 절차를 중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리권 또는 전리 출원권의 포기, 변경, 이전 절차, 전리권 질권 설정 절차 및 전리권 기간 만료 전 종료 절차 등을 중지하는 것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