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전리 등록 및 전리 공보
제106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전리 등록부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전리 출원 및 전리권과 관련된 사항을 등록한다.
1. 전리권의 부여
2. 전리 출원권 및 전리권의 이전
3. 전리권의 질권 설정, 보전 및 그 해제
4. 전리 실시 허가 계약의 등록
5. 국방 전리, 기밀 전리의 해제
6. 전리권의 무효 선고
7. 전리권의 종료
8. 전리권의 회복
9. 전리권 기간의 보상
10. 전리 실시의 공개 허가
11. 전리 실시의 강제 허가
12. 전리권자의 이름 또는 명칭, 국적 및 주소의 변경
제107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정기적으로 전리 공보를 발행하며, 다음의 내용을 공표 또는 공고한다.
1. 발명 전리 출원의 기재 사항 및 명세서 요약
2. 발명 전리 출원의 실체 심사 요청과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발명 전리 출원에 대해 자발적으로 실체 심사를 진행하기로 한 결정
3. 발명 전리 출원 공표 후의 기각, 철회, 철회 간주, 포기 간주, 회복 및 이전
4. 전리권의 부여 및 전리권의 기재 사항
5. 실용 신안 전리의 명세서 요약, 디자인 전리의 한 장의 도형 또는 사진
6. 국방 전리, 기밀 전리의 해제
7. 전리권의 무효 선고
8. 전리권의 종료 및 회복
9. 전리권 기간의 보상
10. 전리권의 이전
11. 전리 실시 허가 계약의 등록
12. 전리권의 질권 설정, 보전 및 그 해제
13. 전리 실시의 공개 허가 사항
14. 전리 실시의 강제 허가의 부여
15. 전리권자의 이름 또는 명칭, 국적 및 주소의 변경
16. 문서의 공고 송달
17.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한 정정
18. 기타 관련 사항
제108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전리 공보, 발명 전리 출원 단행본 및 발명 전리, 실용 신안 전리, 디자인 전리 단행본을 제공하여 대중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109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다른 국가, 지역의 전리 기관 또는 지역 전리 조직과 전리 문서를 교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