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소송비용제118조 ①당사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규정에 따라 사건접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재산사건은 사건접수비용을 납부하는 외에 규정에 따라 기타 소송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가 확실히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지불 연기, 경감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소송비용을 수취하는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