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1심 보통절차
제1절 소송의 제기와 접수
제119조 소송의 제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원고는 해당 사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일 것
2. 명확한 피고가 있을 것
3. 구체적인 소송청구 및 사실, 이유가 있을 것
4. 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접수 범위 및 소송을 접수한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할 것
제120조 ①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인민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피고의 인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확실히 어려울 경우 구두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이를 조서에 기록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고지한다.
제121조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원고의 이름, 성별, 연령, 민족, 직업, 근무처, 주소,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명칭, 주소 및 법인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연락처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처, 주소 등 정보,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명칭, 주소 등 정보
3. 소송청구 및 근거한 사실과 이유
4. 증거 및 증거의 출처, 증인의 이름과 주소
제122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민사분쟁이 조정에 적합할 경우 먼저 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3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률규정에 따라 누리는 기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 법 제119조에 부합하는 기소는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면 7일 내에 입건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 원고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상소할 수 있다.
제124조 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소송에 대해 각기 상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사건 접수범위에 속하는 사건은 원고에게 고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한다.
2. 법률규정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서면 중재합의를 달성하였기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고에게 고지하여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게 한다.
3. 법률규정에 따라 기타 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분쟁은 원고에게 고지하여 관련 기관에 신청하여 해결하게 한다.
4. 해당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은 원고에게 고지하여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한다.
5. 판결, 결정, 조정서가 이미 법적 효력을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다시 기소한 경우 원고에게 고지하여 재심을 청구하게 한다. 단, 인민법원이 소송 취하를 허가한 결정은 제외한다.
6. 법률규정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기소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사건에 대해 해당 기간 내에 기소할 경우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7. 이혼불허로 판결한 사건 및 조정하여 화해한 이혼사건, 입양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판결 또는 조정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정황이나 이유없이 원고가 6개월 내에 다시 기소한 경우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2절 심리 전의 준비
제125조 ①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5일 내에 소장 사본을 원고에게 발송해야 하며 피고는 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에는 피고의 이름, 성별, 연령, 민족, 직업, 근무처, 주소,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명칭, 주소, 법인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답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답변서 사본을 원고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제126조 인민법원이 사건 접수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사건접수통지서 및 응소통지서 또는 구두로 당사자에게 소송 관련 권리,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7조 ①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권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에 대해 심사하여야 한다. 이의가 성립될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이송할 것을 결정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하한다. ②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소 답변하였을 경우에는 소송을 접수한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심급관할 및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8조 합의부 구성인원이 확정된 후 3일 내에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29조 재판인원은 진지하게 소송서류를 심사,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를 조사, 수집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인민법원이 파견한 인원이 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조사기록은 조사대상자가 열람한 후 조사대상자와 조사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31조 ①인민법원은 필요할 경우 타지역의 인민법원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조사를 위탁할 경우에는 반드시 명확한 조사항목과 요구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을 받은 인민법원은 주동적으로 보충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위탁을 받은 인민법원은 위탁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조사를 완성하여야 한다. 사정으로 인해 완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 기한 내에 서면으로 위탁한 인민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2조 반드시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당사자에게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3조 인민법원은 접수한 사건에 대해 각기 상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당사자 간에 분쟁이 없고 독촉절차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독촉절차로 전입할 수 있다.
2. 개정(开庭) 전에 조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조정방식을 통해 적시에 분쟁을 해결한다.
3. 사건의 정황에 근거해 간이절차 또는 보통절차의 적용을 확인한다.
4. 개정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증거교환 등 방식에 의해 분쟁의 초점을 명확히 한다.
제3절 개정 심리
제134조 ①인민법원이 심리하는 민사사건은 국가기밀, 프라이버시에 관련되거나 또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이혼사건 및 영업비밀에 관련된 사건으로서 당사자가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심리할 수 있다.
제135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순회(巡回)심리를 하거나 현지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136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 심리 시 개정 3일 전에 당사자 및 기타 소송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개 심리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름, 소송사유 및 개정 일시와 장소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37조 ①개정 심리 전에 서기관은 당사자 및 기타 소송참가자가 법정에 출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 규율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개정 심리를 시작할 때 재판장은 당사자를 확인한 후 소송사유를 선포하고 재판인원, 서기관 명부를 선포하며 당사자에게 소송 관련 권리, 의무를 고지하고 기피신청 여부를 문의한다.
제138조 법정조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당사자가 진술한다.
2.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고지한 후 증인이 증언하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을 낭독한다.
3. 서증, 물증, 시청각 자료 및 전자데이터를 제시한다.
4. 감정의견을 낭독한다.
5. 검증조서를 낭독한다.
제139조 ①당사자는 법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법정의 허가를 거쳐 당사자는 증인, 감정인 및 검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당사자가 조사, 감정 또는 검증을 다시 진행할 것을 요청할 경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제140조 원고가 증가한 소송청구, 피고가 제기한 반소, 제3자가 제기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송청구는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141조 ①법정변론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이 발언한다.
2. 피고 및 그 소송대리인이 답변한다.
3. 제3자 및 그 소송대리인이 발언 또는 답변한다.
4. 상호 변론한다.
②법정변론이 종료된 후 재판장은 원고, 피고 및 제3자의 순서에 따라 각 측의 최종의견을 구한다.
제142조 법정변론이 종료된 후에는 법에 따라 판결하여야 한다. 판결 전에 조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조정을 진행할 수도 있다. 조정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시에 판결하여야 한다.
제143조 소환장으로 소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하였을 경우에는 소송 취하로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궐석(缺席) 판결할 수 있다.
제144조 소환장으로 소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하였을 경우에는 궐석 판결할 수 있다.
제145조 ①판결 선고 전에 원고가 소송 취하를 신청하였을 경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②인민법원이 소송 취하를 허가하지 않았고 원고가 소환장으로 소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궐석 판결할 수 있다.
제146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정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1. 반드시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참가자가 정당한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2. 당사자가 임시로 기피신청을 제기하였을 경우
3. 새로운 증인의 출석을 통지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거나 감정, 검증을 다시 진행하거나 또는 보충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연기하여야 할 기타 사정이 있을 경우
제147조 ①서기관은 법정(法庭) 심리의 모든 활동을 조서에 기록하고 재판인원과 서기관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법정조서(法庭笔录)는 즉석에서 낭독하여야 하며 당사자와 기타 소송참가자에게 고지하여 즉석에서 열람하게 하거나 5일 내에 열람하게 할 수도 있다. 당사자와 기타 소송참가자는 자신의 진술에 대한 기록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충 및 정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보충 또는 정정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사건 파일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법정조서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참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서명, 날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상황을 기록하여 사건 파일에 첨부한다.
제148조 ①인민법원은 공개 심리 또는 비공개 심리하는 사건에 대해 일률로 그 판결을 공개 선고하여야 한다. ②즉석에서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10일 내에 판결서를 송부해야 하며 날짜를 정하여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선고 후 즉시 판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판결 선고 시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상소권리, 상소기한 및 상소심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이혼판결 선고 시에는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재혼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49조 인민법원이 보통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심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 법원 법원장의 허가를 거쳐 6개월 연장 수 있다. 더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급인민법원에 제출하여 허가 받아야 한다.
제4절 소송 중지와 종결
제150조 ①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중지한다.
1.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 소송참가 여부에 대한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소송행위능력을 상실하고 그 법정대리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 일방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고 그 권리, 의무 승계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4. 당사자 일방이 불가항력으로 인해 소송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5. 해당 사건의 심리가 반드시 다른 사건의 심리결과에 의거해야 하는데 그 사건의 심리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경우
6. 소송을 중지해야 하는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
②소송 중지의 원인이 해소된 후에는 소송을 회복한다.
제151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종결한다.
1. 원고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소송권리를 포기한 경우
2. 피고가 사망하고 유산이 없으며 의무를 부담할 자도 없는 경우
3. 이혼사건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4. 존속부양비, 비속부양비, 양육비 청구 및 입양관계 해제 관련 사건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제5절 판결 및 결정
제152조 ①판결서에는 판결 결과와 해당 판결을 내린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판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소송사유, 소송청구, 분쟁의 사실과 이유
2.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유, 적용하는 법률과 이유
3. 판결 결과와 소송비용의 부담
4. 상소기간과 상소심 법원
②판결서에는 재판인원과 서기관이 서명하고 인민법원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53조 인민법원의 사건 심리에 있어서 그 중 일부분 사실이 규명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먼저 판결할 수 있다.
제154조 ①결정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 적용된다.
1. 사건 접수 거부
2. 관할권에 대한 이의
3. 소송의 각하
4. 가압류와 판결 전 집행
5. 소송 취하의 허가 또는 불허
6. 소송의 중지 또는 종결
7. 판결서 중의 오기에 대한 보충, 정정
8. 집행 중지 또는 종결
9. 중재판정의 취소 또는 집행 거부
10.공증기관에서 강제집행효력을 부여한 채권문서의 집행 거부
11.결정에 의해 해결해야 하는 기타 사항
②전항 1호 내지 3호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있다. ③결정서에는 결정 결과와 해당 결정을 한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결정서는 재판인원과 서기관이 서명하고 인민법원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구두로 한 결정은 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55조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결정 및 법에 의해 상소하지 못하거나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않은 판결, 결정은 법적 효력을 발생한 판결, 결정이다.
제156조 공중(公众)은 법적 효력을 발생한 판결서, 결정서를 열람할 수 있다. 단, 국기기밀, 영업비밀 및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