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간이절차
제157조 ①기층인민법원과 그 파출법정(派出法庭)이 사실 및 권리, 의무 관계가 명확하고 분쟁이 크지 않는 간단한 민사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기층인민법원과 그 파출법정이 전항에 규정된 사건 외의 민사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도 당사자 쌍방은 간이절차의 적용을 약정할 수 있다.
제158조 ①간단한 민사사건에 대해 원고는 구두로 기소할 수 있다. ②당사자 쌍방은 함께 기층인민법원 또는 그 파출법정에 가서 분쟁의 해결을 청구할 수 있다. 기층인민법원 또는 그 파출법정은 즉시 심리할 수도 있고 별도로 일자를 정하여 심리할 수도 있다.
제159조 기층인민법원과 그 파출법정이 간단한 민사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간편한 방식으로 당사자와 증인을 소환하고 소송문서를 송달하며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단, 당사자의 의견 진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60조 간단한 민사사건은 이 법 제136조, 제138조, 제141조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고 법관 1명이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
제161조 인민법원은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심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제162조 기층인민법원과 그 파출법정이 심리하는 이 법 제157조 1항에 규정에 부합되는 간단한 민사사건의 소송물가액이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난 연도 취업인원 연평균 노임의 30% 이하일 경우 1심 종심(终审)제를 실시한다.
제163조 인민법원이 사건 심리 중 해당 사건에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절차로 변경할 것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