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2심절차
제164조 ①당사자가 지방(地方)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15일 내에 한 급 높은 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②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1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내에 한 급 높은 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165조 상소 시에는 상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소장의 내용에는 당사자의 이름, 법인의 명칭 및 그 법인대표의 이름 또는 기타 단체의 명칭 및 그 주요 책임자의 이름, 원심 인민법원의 명칭, 사건번호와 소송사유, 상소 청구와 이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66조 ①상소장은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제출하고 상대방 당사자 또는 대표자의 인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당사자가 직접 2심 인민법원에 상소한 경우 2심 인민법원은 5일 내에 상소장을 원심 인민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67조 ①원심 인민법원은 상소장을 받은 후 5일 내에 그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상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답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그 사본을 상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②원심 인민법원은 상소장 및 답변서를 받은 후 5일 내에 모든 사건 파일 및 증거와 함께 2심 인민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68조 2심 인민법원은 상소 청구의 관련 사실과 적용 법률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69조 ①2심 인민법원은 상소사건에 대해 합의부를 구성하여 개정 심리해야 한다. 새로운 사실, 증거 또는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합의부가 서류 열람, 조사 및 당사자 심문을 통해 개정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개정하지 않고 심리할 수 있다. ②2심 인민법원이 상소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당 법원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사건 발생지 또는 원심 인민법원 소재지에 가서 진행할 수도 있다.
제170조 ①2심 인민법원은 상소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따라 각기 처리한다.
1. 원 판결, 결정에서 인정한 사실이 명확하고 법률 적용이 정확한 경우 판결, 결정 방식으로 상소를 기각, 각하하고 원 판결, 결정을 유지한다.
2. 원 판결, 결정에서 인정한 사실 또는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판결, 결정 방식으로 법에 따라 다시 판결하거나 파기 또는 변경한다.
3. 원 판결에서 인정한 기본사실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원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게 하거나 또는 사실을 철저히 조사한 후 다시 판결한다.
4. 원 판결에 당사자 누락 또는 불법 궐석 판결 등 법률 절차를 엄중히 위반한 상황이 존재할 경우에는 원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한다.
②원심 인민법원이 파기환송사건에 대해 다시 판결한 후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2심 인민법원은 재차 파기환송하여 심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1조 2심 인민법원이 1심 인민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소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일률로 결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72조 2심 인민법원은 상소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조정합의가 달성되면 조정서를 작성하여 재판인원 및 서기관이 서명하고 인민법원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조정서가 송달되면 원심 인민법원의 판결은 즉시 파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3조 2심 인민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상소인이 상소 취하를 신청하였을 경우 2심 인민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174조 2심 인민법원의 상소사건 심리에서는 이 장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1심 보통절차를 적용한다.
제175조 2심 인민법원의 판결, 결정은 종심 판결, 종심 결정이다.
제176조 ①인민법원이 판결에 대한 상소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2심 입건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심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 법원의 법원장이 허가하여야 한다. ②인민법원이 결정에 대한 상소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2심 입건일로부터 30일 내에 종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