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장 특별절차
제1절 일반규정
제177조 인민법원이 유권자 자격 사건, 실종선고 사건 또는 사망선고 사건, 공민의 민사상 무행위능력 또는 한정행위능력 인정 사건, 무주재산 인정 사건, 조정합의 확인 사건 및 담보물권 실현 사건을 심리할 시에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장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 법 및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78조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은 1심 종심제를 실시한다. 유권자 자격 사건 또는 중대하고 난해한 사건은 법관으로 합의부를 구성하여 심리하며, 기타 사건은 법관 1명이 단독 심리한다.
제179조 인민법원이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 중에 해당 사건이 민사상의 권익 분쟁에 속함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절차의 종결을 결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80조 인민법원이 특별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30일 내에 또는 공시기한 만료 후 30일 내에 심리를 종결해야 한다. 특수한 사정이 있어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 법원 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유권자 자격 사건의 심리는 제외한다.
제2절 유권자자격(选民资格) 사건
제181조 공민은 유권자자격 제소에 대한 선거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선거일 5일 이전에 선거구 소재지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82조 ①인민법원은 유권자자격 사건을 접수한 후 반드시 선거일 전에 심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②심리 시 기소인, 선거위원회의 대표 및 관련 공민은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③인민법원의 판결서는 선거일 전에 선거위원회와 기소인에게 송달하고 관련 공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실종선고(宣告失踪), 사망선고(宣告死亡) 사건
제183조 ①공민이 만 2년간 행방불명이고 이해관계자가 그 실종선고를 신청할 경우에는 행방불명자 주소지의 기층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는 실종된 사실, 시간 및 청구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공민의 행방불명에 관한 공안기관 또는 기타 관련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4조 ①공민이 만 4년간 행방불명이거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만 2년간 행방불명이거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행방불명이고 관련 기관이 해당 공민이 생존할 수 없음을 증명하였고 이해관계자가 그 사망선고를 신청할 경우에는 행방불명자 주소지의 기층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는 행방불명의 사실, 시간 및 청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해당 공민의 행방불명에 관한 공안기관 또는 기타 관련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5조 ①인민법원은 실종선고, 사망선고 사건을 접수한 후 행방불명자를 찾는 공고를 내야 한다. 실종선고의 공고기간은 3개월이고 사망선고의 공고기간은 1년이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행방불명이 되고 관련 기관에서 해당 공민이 생존할 수 없음을 증명하였을 경우 사망선고의 공고기간은 3개월이다. ②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인민법원은 실종선고 사실, 사망선고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여부에 근거해 실종선고 판결, 사망선고 판결을 하거나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186조 실종선고, 사망선고를 받은 공민이 다시 나타났을 경우 인민법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해 새로운 판결을 하고 원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4절 공민의 민사상 무행위능력 또는 한정행위능력 인정 사건
제187조 ①공민의 민사상 무행위능력 또는 한정행위능력 인정에 관한 신청은 그 근친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가 해당 공민 주소지의 기층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는 해당 공민의 민사상 무행위능력 또는 한정행위능력에 관한 사실과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88조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상 무행위능력 또는 한정행위능력 인정을 청구 받은 공민에 대해 감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이미 감정의견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감정의견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89조 ①인민법원이 공민의 민사상 무행위능력 또는 한정행위능력 인정 사건을 심리할 시 해당 공민의 근친자가 대리인을 담당하여야 한다. 단, 신청인은 제외한다. 근친자가 서로 책임을 회피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그 중의 1명을 지정하여 대리인을 담당하게 한다. 해당 공민의 건강상태가 허락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도 확인하여야 한다. ②인민법원이 심리를 거쳐 신청에 사실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공민을 민사상 무행위능력자 또는 한정행위능력자로 판결하며 신청에 사실근거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190조 인민법원이 민사상 무행위능력자, 한정행위능력자로 인정된 자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해당 공민의 민사상 무행위능력 또는 한정행위능력의 원인이 이미 해소되었음을 실증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판결을 하여 원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제5절 무주재산(财产无主) 인정 사건
제191조 ①무주재산 인정의 신청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재산 소재지의 기층인민법원에 제출한다. ②신청서에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무주재산 인정을 요청하는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92조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확인을 거쳐 재산을 찾아 갈 것을 요청하는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공고가 만 1년이 되었음에도 찾아가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무주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국가 또는 집단의 소유로 한다.
제193조 무주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한 후 원 재산 소유자 또는 상속인이 나타나면 민법통칙(民法通则)이 규정한 소송시효 기간 내에 재산에 대한 청구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심사하여 사실임을 확인한 후 새로운 판결을 하여 원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제6절 조정합의 확인 사건
제194조 조정합의 사법확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인민조정법(人民调解法) 등 법률에 따라 조정합의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공동으로 조정기관 소재지의 기층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5조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법률규정에 부합될 경우 조정합의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하며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거부하거나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각하하며 당사자는 조정방식을 통해 원 조정합의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정합의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7절 담보물권 실현 사건
제196조 담보물권 실현을 신청할 경우에는 담보물권자 및 기타 담보물권의 실현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가 물권법(物权法) 등 법률에 따라 담보재산 소재지 또는 담보물권 등기지역의 기층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7조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법률규정에 부합될 경우 담보재산의 경매, 매각을 결정하며 당사자는 해당 결정에 의해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각하하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