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장 재판감독절차
제198조 ①각급 인민법원 법원장은 이미 법적 효력을 발생한 동 법원의 판결, 결정, 조정서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재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판위원회에 회부해 토론하여 결정한다. ②최고인민법원이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이미 법적 효력을 발생한 판결, 결정, 조정서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상급인민법원이 하급인민법원의 이미 법적 효력을 발생한 판결, 결정, 조정서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심리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명할 수 있다.
제199조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을 발생한 판결,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급 높은 인민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의 인수가 많거나 당사자 쌍방이 모두 공민인 사건은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판결, 결정의 집행을 중지하지 않는다.
제200조 당사자의 청구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상황의 하나에 부합될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원 판결, 결정을 번복하기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2. 원 판결, 결정에서 인정한 기본사실이 증거가 부족한 경우
3. 원 판결, 결정에서 인정한 사실의 주요 증거가 위조된 경우
4. 원 판결, 결정에서 인정한 사실의 주요 증거가 대질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5.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에 대해 당사자가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없어 서면으로 법원에 해당 증거의 조사, 수집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6. 원 판결, 결정의 법률 적용에 확실한 오류가 있는 경우
7. 재판부의 구성이 적법하지 않거나 또는 법에 따라 응당 회피해야 하는 재판인원이 회피하지 않은 경우
8. 소송 행위능력이 없는 자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지 않거나 또는 소송에 참석해야 하는 당사자가 본인 또는 그 소송대리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소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9. 불법적으로 당사자의 변론권을 박탈한 경우
10.소환장에 의해 소환하지 않고 궐석 판결을 한 경우
11.원 판결, 결정이 소송 청구를 누락하거나 초과한 경우
12.원 판결, 결정의 근거로 되는 법률문서가 파기 또는 변경된 경우
13.재판인원이 해당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횡령, 수뢰하거나 부정행위로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법을 왜곡하여 재판한 경우
제201조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을 발생한 조정서에 대해 조정이 자원원칙을 위반하였거나 조정합의 내용이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사실임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재심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202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을 발생한 혼인과계 해제에 관한 판결, 조정서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3조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에는 재심 청구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재심 청구서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재심 청구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도 인민법원의 심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충을 요청하고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204조 ①인민법원은 재심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하고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될 경우에는 재심을 결정한다.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한다. 특수한 사정이 있어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동 법원 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중급인민법원 이상의 인민법원에서 심리한다. 단, 당사자가 이 법 제199조의 규정에 따라 기층인민법원을 선택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동 법원이 재심하거나 기타 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재심할 수 있고 원심 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재심할 수도 있다.
제205조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에는 판결, 결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후 6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 제200조 1호, 3호, 12호, 13호에 규정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알거나 응당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6조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원 판결, 결정, 조정서의 집행을 중지한다. 단, 존속부양비, 비속부양비, 양육비, 무휼금, 치료비, 노동보수 등 사건은 집행을 중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7조 ①인민법원이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하는 사건에서 법적 효력을 발생한 판결, 결정이 1심 법원에서 한 것이면 1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그 판결,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상소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을 발생한 판결, 결정이 2심 법원에서 한 것이면 2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그 판결, 결정은 확정된 판결, 결정이다. 상급인민법원이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직접 심리할 경우에는 2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며 그 판결, 결정은 확정된 판결, 결정이다. ②인민법원이 재심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별도로 합의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08조 ①최고인민검찰원이 각급 인민법원의 이미 법적 효력을 발생한 판결, 결정 및 상급인민법원이 하급인민법원의 이미 법적 효력을 발생한 판결, 결정에 이 법 제200조에 규정된 상황의 하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또는 조정서가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함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항소(抗诉)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동급 인민법원의 이미 법적 효력을 발생한 판결, 결정에 이 법 제200조에 규정된 상황의 하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또는 조정서가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함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건의를 제출할 수 있고 상급인민검찰원에 등록하여야 하며, 상급인민검찰원에 제청하여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출할 수도 있다. ③각급 인민검찰원은 재판감독절차 이외의 기타 재판절차 중에서 발생한 재판인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건의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제209조 ①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건의 또는 항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인민법원이 재심청구를 각하한 경우
2. 인민법원이 기한을 초과하여 재심 청구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3. 재심 판결, 결정에 현저한 오류가 있을 경우
②인민검찰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대해 3개월 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검찰건의 또는 항소의 제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재차 인민검찰원에 검찰건의 또는 항소를 청구해서는 아니된다.
제210조 인민검찰원은 법률 감독 직책을 이행하기 위한 검찰건의 또는 항소 제출의 필요에 의해 당사자 또는 소외인에게 관련 상황을 조사, 확인할 수 있다.
제211조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접수한 인민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법 제200조 1호 내지 5호에 규정된 상황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한 급 낮은 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심리할 수 있지만 당해 인민법원이 재심하였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12조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의 판결, 결정, 조정서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항소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13조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이 재심할 경우에는 인민검찰원에 인원을 파견해 법정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