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장 독촉절차
제214조 ①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고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될 경우에는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지급명령(支付令)을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기타 채무분쟁이 없을 경우
2.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을 경우
②신청서에는 지급을 청구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수량과 근거하는 사실, 증거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215조 채권자가 신청을 제출한 후 인민법원은 5일 내에 접수 여부를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6조 ①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채권자가 제공한 사실, 증거에 대한 심사를 거쳐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하고 합법적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송하여야 하며 신청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하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채무를 전부 상환하거나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채무자가 전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고 지급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7조 ①인민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면 이의를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이의가 성립된다고 인정하면 독촉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지급명령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②지급명령이 효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소송 절차에 전입한다. 단, 지급명령을 신청한 당사자 일방이 소송 제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