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제1장 임무,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헌법에 근거하고 우리나라 민사재판업무의 경험과 실제상황에 결부하여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임무는 당사자의 소송권리 행사를 보호하고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시비를 가르며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민사사건을 적시에 심리하며 민사상 권리와 의무 관계를 확인하고 민사상 위법행위를 제재하도록 담보하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민을 교양하여 의식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며 사회질서 및 경제질서를 수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3조 인민법원이 공민 간, 법인 간, 기타 단체(组织) 간 및 그들 상호간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인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접수할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진행하는 민사소송은 반드시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①외국인, 무국적인, 외국기업 및 단체가 인민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법인 및 기타 단체와 동등한 소송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외국 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민사소송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당해 국가의 공민, 기업 및 단체의 민사소송권리에 대해 대등한 원칙을 실시한다.
제6조 ①민사사건의 재판권은 인민법원이 행사한다. ②인민법원은 법률규정에 따라 민사사건을 독자적으로 재판하며 행정기관, 사화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7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 민사소송 당사자는 평등한 소송권리를 가진다.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소송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당사자에 대한 법률 적용은 일률로 평등해야 한다.
제9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자원과 합법의 원칙에 근거하여 조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조정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시에 판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합의, 회피, 공개심판 및 2심 종심제도(终审制度)를 실시한다.
제11조 ①각 민족의 공민은 모두 자기 민족의 언어와 문자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②소수민족이 집거하고 있는 지역 또는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인민법원은 당지 민족이 통용하는 언어와 문자로 심리하고 법률문서를 발포하여야 한다. ③인민법원은 당지 민족이 통용하는 언어와 문자를 잘 알지 못하는 소송참가자에게 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는 변론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①민사소송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민사상 권리와 소송권리를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인민검찰원은 민사소송에 대해 법적 감독을 실시할 권한을 가진다.
제15조 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사업체는 국가, 집체(集体) 또는 개인의 민사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손해를 받은 업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여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16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헌법과 이 법의 원칙에 근거하고 당지 민족의 구체적인 상황에 결부하여 융통 또는 보충적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구(自治区)의 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치주(自治州), 자치현(自治县)의 규정은 성(省) 또는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