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장 집행의 신청과 이송
제236조 ①당사자는 법적 효력을 발생한 민사 판결, 결정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일방이 이행을 거부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인원이 집행관에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②당사자는 조정서 및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기타 법률문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일방이 이행을 거부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7조 ①당사자가 법에 의해 설립된 중재기구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인민법원은 응당 집행하여야 한다. ②피신청인이 증거를 제출하여 중재판정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존재함을 입증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부를 구성하여 심사, 확인 후 집행불허를 결정한다.
1. 당사자가 계약에 중재조항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사후 서면 중재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판정한 사항이 중재합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구가 중재할 권한이 없을 경우
3.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법정 절차에 위배되는 경우
4. 판정이 근거한 증거가 위조된 경우
5.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기구의 공정한 판정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증거를 은닉한 경우
6. 중재인이 해당 사건의 중재에 있어서 횡령, 수뢰하거나 부정행위로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법을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① 인민법원은 해당 판정의 집행이 사회공공이익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집행불허를 결정한다. ④결정서는 당사자 쌍방 및 중재기구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중재판정이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불허가 결정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쌍방이 달성한 서면 중재합의에 의해 다시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238조 ①공증기관이 법에 의해 강제집행효력을 부여한 채권문서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인민법원은 집행하여야 한다. ②공증채권문서에 확실히 오류가 존재할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불허를 결정하고 결정서를 당사자 쌍방 및 공증기관에 송달한다.
제239조 ①집행의 신청기간은 2년이다. 집행 신청시효의 중지, 중단은 소송시효의 중지, 중단에 관한 법률규정을 적용한다. ②전항에 규정된 기간은 법률문서에 규정된 이행기간의 최종일로부터 계산한다. 법률문서에 분할 이행을 규정한 경우에는 규정한 매번 이행기간의 최종일로부터 계산한다. 법률문서에 이행기간을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률문서가 법적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240조 집행관은 집행신청서 또는 집행이관서(移交执行书)를 받으면 피집행인에게 집행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즉시 강제집행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