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장 집행조치
제241조 피집행인이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에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목전 및 집행통지를 받기 전 1년간의 재산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피집행인이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할 경우 인민법원은 정상의 경중에 의해 피집행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관련 단체의 주요 책임자 또는 직접적 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류할 수 있다.
제242조 ①피집행인이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에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부서에 피집행인의 예금, 회사채(债券), 주식, 펀드지분(基金份额) 등 재산상황을 조회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부동한 상황에 근거하여 피집행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 동결, 이체 및 매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조회, 압류, 동결, 이체 및 매각 조치를 취하는 재산은 피집행인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민법원이 재산에 대한 압류, 동결, 이체 및 매각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관련 결정을 내리고 집행협조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는 반드시 처리하여야 하다.
제243조 ①피집행인이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에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피집행인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 부분의 수입을 압류, 인출할 수 있다. 단, 피집행인 및 그 부양가족의 생계필수비용은 보류하여야 한다. ②인민법원이 수입을 압류, 인출할 경우에는 관련 결정을 내리고 집행협조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피집행인의 근무처, 은행, 신용합작사 및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기타 부서는 반드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244조 ①피집행인이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에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피집행인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 부분의 재산에 대해 압류, 동결, 경매 및 매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단, 피집행인 및 그 부양가족의 생활필수품은 보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조치를 취할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245조 ①인민법원이 재산을 봉인, 압류할 시 피집행인이 공민일 경우에는 피집행인 또는 그 성인 가족에 통지하여 입회하도록 해야 하며 피집행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일 경우에는 그 법인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에 통지하여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회하지 않더라도 집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피집행인이 공민일 경우 그 근무처 또는 재산 소재지의 기층조직은 인원을 파견해 참가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은 봉인, 압류된 재산에 대해 반드시 명세서를 작성하고 현장에 있는 인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피집행인에게 1부 제공한다. 피집행인이 공민일 경우에는 그 성인 가족에게 1부 제공할 수도 있다.
제246조 집행관은 피집행인을 지정하여 봉인된 재산의 보관을 책임지게 할 수 있다. 피집행인의 과실로 인해 초래된 손실은 피집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7조 재산이 봉인, 압류된 후 집행관은 피집행인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법률문서에 확정된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피집행인이 기간을 초과해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봉인, 압류된 재산을 경매하여야 한다. 경매에 적합하지 않거나 당사자 쌍방이 경매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부서에 의뢰하여 매각하거나 자체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국가가 자유롭게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품은 관련 부서에 이송하여 국가에서 규정한 가격에 따라 구매하도록 한다.
제248조 ①피집행자가 법률문서에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할 경우 인민법원은 수색 영장을 발부하여 피집행인 및 그 주소 또는 재산 은닉장소에 대해 수색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법원장이 수색 영장을 서명하여 발행한다.
제249조 ①법률문서에 지정되어 교부하는 재화 또는 유가증권은 집행관이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직접 교부하도록 하거나 집행관이 전달하고 피교부자(被交付人)가 수령서에 서명한다. ②관련 부서가 해당 재화 또는 유가증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인민법원의 집행협조통지서에 따라 전달하고 피교부자가 수령서에 서명한다. ③관련 공민이 해당 재화 또는 유가증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공민에게 제출을 통지한다.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집행한다.
제250조 ①가옥 강제 전출(强制迁出房屋) 또는 토지 강제 퇴출(强制退出土地)은 법원장이 공고를 서명, 발행하여 피집행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명한다. 피집행인이 기간을 초과하여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관이 강제집행한다. ②강제집행 시 피집행인이 공민일 경우에는 피집행인 또는 그 성인 가족에게 통지하여 입회하도록 해야 하며 피집행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일 경우에는 그 법인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에게 통지하여 입회하도록 해야 한다. 입회하지 않더라도 집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피집행인이 공민일 경우 그 근무처 또는 가옥, 토지 소재지의 기층조직은 인원을 파견해 참가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강제집행 상황을 조서에 기록하고 현장에 있는 인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가옥 강제 전출에 있어서 반출된 재화는 인민법원이 인원을 파견해 지정된 장소에 운송하여 피집행인에게 교부한다. 피집행인이 공민일 경우에는 그 성인 가족에게 교부할 수도 있다. 인수 거부로 인해 초래된 손실은 피집행인이 부담한다.
제251조 집행 중에서 관련 재산의 권리증서 이전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부서에 집행협조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제252조 피집행인이 집행통지서에 따라 판결, 결정 및 기타 법률문서에 지정된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강제집행하거나 관련 부서 또는 기타 인원에 의뢰하여 완성할 수 있으며 비용은 피집행인이 부담한다.
제253조 피집행인이 판결, 결정 및 기타 법률문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금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행기간의 채무 이자는 2배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집행인이 판결, 결정 및 기타 법률문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54조 인민법원이 이 법 제242조, 제243조, 제244조에 규정된 집행조치를 강구한 후에도 피집행인이 여전히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속하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피집행인의 기타 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수시로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5조 피집행인이 법률문서에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피집행인에 대해 출국제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관련 부서에 출국제한 조치의 협조를 통지할 수 있으며 신용시스템에 기록하고 의무 불이행 정보 및 법률에 규정된 기타 조치를 언론을 통해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