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장 집행 중지와 종결
제256조 ①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을 중지한다.
1. 신청인이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표시한 경우
2. 소외인이 집행목적물에 대해 확실한 이유가 있는 이의를 제출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인 공민이 사망하여 상속인에 의한 권리 상속 또는 의무 부담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4. 당사자 일방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고 그 권리, 의무 승계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5. 인민법원이 집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중지의 상황이 해소된 후에는 집행을 회복한다.
제257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종결한다.
1.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
2. 집행의 근거로 되는 법률문서가 파기된 경우
3. 피집행인으로 되는 공민이 사망하고 집행할 수 있는 유산도 없고 의무를 부담할 자도 없는 경우
4. 존속부양비, 비속부양비, 양육비 청구 사건의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으로 되는 공민이 생활난으로 인해 차입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고 수입원이 없으며 노동능력도 상실한 경우
6. 인민법원이 집행을 종결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258조 집행 중지 및 종결에 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된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