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장 관할
제265조 계약 분쟁 또는 기타 재산권익 분쟁으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거소지가 없는 피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시 해당 계약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체결 혹은 이행되었거나 소송목적물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있거나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거나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대표기구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체결지, 계약 이행지, 소송목적물의 소재지, 압류할 수 있는 재산 소재지, 권리침해 행위지 또는 대표기구 주소지의 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다.
제266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이행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계약(中外合资经营企业合同), 중외합작경영기업계약(中外合作经营企业合同),중외합작자연자원탐사개발계약(中外合作勘探开发自然资源合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