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재판조직
제39조 ①인민법원이 1심 민사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법관과 배심원에 의해 공동으로 합의부를 구성하거나 법관으로 합의부를 구성한다. 합의부 구성원의 인수는 반드시 홀수이어야 한다. ②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민사사건은 법관 1명에 의해 구성된 단독부가 심리한다. ③배심원이 배심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법관과 동등한 권리, 의무를 가진다.
제40조 ①인민법원이 2심 민사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법관으로 합의부를 구성한다. 합의부 구성원의 인수는 반드시 홀수이어야 한다. ②파기환송사건에 대해 원심 인민법원은 1심 절차에 따라 별도로 합의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재심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원래 1심 사건일 경우에는 1심 절차에 따라 별도로 합의부를 구성하며, 원래 2심 사건 또는 상급인민법원이 직접 심리한 사건일 경우에는 2심 절차에 따라 별도로 합의부를 구성한다.
제41조 합의부의 재판장은 법원장 또는 정장(庭长)이 법관 1명을 지정하여 담당하게 하며, 법원장 또는 정장이 재판에 참가할 경우에는 법원장 또는 정장이 재판장을 담당한다.
제42조 합의부의 사건 평의는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평의에 있어서는 조서를 작성하고 합의부 구성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평의 중의 다른 의견은 반드시 사실대로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3조 ①재판인원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재판인원은 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의 초대에 응하거나 선물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재판인원이 횡령, 수뢰하거나 부정행위로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법을 왜곡하여 재판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야 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