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기피
제44조 ①재판인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구두 또는 서면방식으로 그들의 기피를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1.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 소송대리인의 근친자일 경우
2.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사건의 당사자, 소송대리인과 기타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②재판인원이 당사자, 소송대리인의 초대에 응하거나 선물을 수수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 소송대리인을 회견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그들의 기피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재판인원이 전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④위 3개 항의 규정은 서기관, 통역인원, 감정인 및 감증인에게도 적용된다.
제45조 ①당사자가 기피신청을 제출할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사건 심리가 시작될 때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의 심리가 개시된 후에 기피사유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법정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제출할 수도 있다. ②기피신청 대상자는 인민법원이 기피 여부 결정을 하기 전에 잠시 해당 사건의 업무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단, 사건에 대해 긴급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 법원장이 재판장을 담당할 때의 기피는 재판위원회(审判委员会)에서 결정하고, 재판원인원의 기피는 법원장이 결정하며, 기타 인원의 기피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제47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기피신청에 대해 신청 제출 3일 내에 구두 또는 서면 형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을 때 재의(复议)를 1회 신청할 수 있다. 재의 기간 중 기피신청 대상자는 해당 사건의 업무를 중지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재의 신청에 대해 3일 내에 재의 결정을 하고 재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