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증거
제63조 ①증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사자의 진술
2. 서증
3. 물증
4. 시청각 자료(视听资料)
5. 전자데이터
6. 증언
7. 감정의견(鉴定意见)
8. 검증조서(勘验笔录)
① 증거는 조사를 거쳐 확실성이 증명된 후에 만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할 수 있다.
제64조 ①당사자는 자기가 제출한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②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이 객관적 원인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나 인민법원이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조사하고 수집하여야 한다. ③인민법원은 법정(法定)절차에 따라 증거를 전면적, 객관적으로 심사, 확인하여야 한다.
제65조 ①당사자는 자기가 제출한 주장에 대해 적시에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사건의 심리 상황에 근거해 당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증거 및 그 기한을 확정한다. 당사자가 해당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확실히 어려울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해 적당히 연장한다. 당사자가 기한을 초과하여 증거를 제공할 경우 인민법원은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을 명한다. 이유 설명을 거부하거나 이유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부동한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증거를 채택하지 않거나 또는 해당 증거를 채택하지만 훈계, 과태료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제66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서류를 받은 후 인수증(收据)을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인수증에는 증거명칭, 페이지수, 부수, 원본 또는 사본, 인수일 등을 기재하고 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67조 ①인민법원은 관련 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증거를 조사, 수집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단체와 개인은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②인민법원은 관련 단체나 개인이 제출한 증명 서류의 진위를 판별하고 그 효력을 심사, 확정하여야 한다.
제68조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하고 당사자들이 서로 대질하여야 한다. 국가기밀, 영업비밀 및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증거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법정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개 심리에서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9조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공증에 의해 증명된 법률사실과 서류를 사실인정의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 공증에 의한 증명을 충분히 번복할 수 있는 반대증거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제70조 ①서증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물증은 원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본이나 원물을 제출하기가 확실히 어려울 경우에는 복제품, 사진, 사본, 발췌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②외국어 서증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1조 인민법원은 시청각 자료에 대한 진위를 판별하고 해당 사건의 기타 증거와 결부해 사실인정의 근거로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 확인하여야 한다.
제72조 ①사건의 상황을 알고 있는 단체와 개인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할 의무가 있다. 관련 단체의 책임자는 증인이 증언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의사를 정확히 표시할 수 없는 자는 증언을 하지 못한다.
제73조 증인은 인민법원의 통지를 받은 후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거쳐 서면 증언, 시청각 전송기술 또는 시청각 자료 등 방식에 의해 증언을 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원인으로 인해 법정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2.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3.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법정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법정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제74조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 숙식 등 필요한 비용 및 결근 손실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당사자가 증인의 증언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해당 당사자가 대신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이 증인에게 증언할 것을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인민법원이 대신 지급하여야 한다.
제75조 ①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해당 사건의 기타 증거에 결부해 사실인정의 근거로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 확인하여야 한다. ②당사자가 진술을 거부하여도 인민법원이 증거에 근거해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6조 ①당사자는 사실의 진상규명에 관련된 전문분야의 문제에 대해 인민법원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할 경우 당사자 쌍방이 협상하여 자격을 구비한 감정인을 확정한다. 협상을 통해 합의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②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인민법원이 전문분야의 문제에 대해 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격을 구비한 감정인에게 의뢰하여 감정을 진행해야 한다.
제77조 ①감정인은 감정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건 자료를 알 권리가 있으며, 필요 시 당사자,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②감정인은 서면 감정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감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78조 당사자가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거나 감정인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민법원이 판단할 경우 감정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통지하였지만 감정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감정의견은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감정비용을 지불한 당사자는 감정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79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 전문가에 통지하여 법정에 출석해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의견이나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80조 ①물증이나 현장을 검증할 경우 검증인은 반드시 인민법원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당지 기층 조직이나 당사자 근무처의 인원을 초청하여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자 또는 그 성인 가족이 입회하여야 하며 입회를 거부하여도 검증의 진행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②관련 단체와 개인은 인민법원의 통지에 의해 현장을 보호하고 검증업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③검증인은 검증상황과 결과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고 검증인, 당사자 및 초청에 의해 검증에 참가한 인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1조 ①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후에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소송 과정 중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주동적으로 보존조치를 강구할 수도 있다. ②상황이 긴급하여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후에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 이해관계자는 소송 제기 전 또는 중재 신청 전에 증거 소재지, 피신청인 주소지 또는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③증거보전의 기타 절차는 이 법 제9장 보전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