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가압류(保全) 및 판결 전 집행(先予执行)
제100조 ①당사자 일방의 행위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게 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기타 손해를 초래하는 사건은 인민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그 재산에 대한 가업류를 결정하고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가압류 조치의 강구를 결정할 수 있다. ②인민법원이 가압류 조치를 강구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한다. ③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48시간 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가압류 조치의 강구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101조 ①이해관계자는 상황이 긴급하여 즉시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합법적 권익이 보완할 수 없는 손실을 받게 될 경우에는 소송 제기 또는 중재 신청 전에 가압류 재산 소재지, 피신청인 주소지 또는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가압류 조치의 강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한다. ②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시간 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가압류 조치의 강구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③인민법원이 가압류 조치를 강구한 후 30일 내에 신청인이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02조 가압류는 청구의 범위 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재물에 제한한다.
제103조 ①가압류는 봉인, 차압, 동결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방식으로 진행한다. 인민법원은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강구한 후 즉시 피가압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산이 이미 봉인,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봉인, 동결하지 못한다.
제104조 재산분쟁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05조 신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가압류로 인해 받은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6조 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 전 집행을 결정할 수 있다.
1. 존속부양비, 비속부양비, 양육비, 무휼금(抚恤金), 치료비를 청구한 사건
2. 노동보수를 청구한 사건
3. 사정이 긴급하여 판결 전 집행이 필요한 사건
제107조 ①인민법원이 판결 전 집행을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고 판결 전 집행을 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생계 또는 생산경영에 엄중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2. 피신청인은 이행능력이 있음
②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인이 패소하였을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판결 전 집행으로 인해 받은 재산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8조 당사자가 가압류 또는 판결 전 집행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재의를 1회 신청할 수 있다. 재의 기간 중에는 결정의 집행을 중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