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법적 책임
제36조 ①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투자금지분야에 투자할 경우, 관련주관부서는 해당 투자활동의 중지하고 지정한 기한 내에 주식ㆍ자산을 처분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투자 실시 전의 상태로 회복하도록 명한다.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②외국인투자자의 투자활동이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제한적 진입 특별관리조치에 위반될 경우, 관련주관부서는 지정한 기한 내에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진입 특별관리조치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명한다. 기한을 초과하여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외국인투자자의 투자활동이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상기 두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외에 법에 따라 상응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7조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투자정보 보고제도의 요구에 따라 투자정보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상무주관부서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하며 기한을 초과하여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8조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법률ㆍ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 시스템에 입력한다.
제39조 행정기관의 업무인원이 외국인투자 촉진ㆍ보호 및 관리 업무에 있어서 직권남용, 직무태만, 사리사욕 도모 또는 직책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