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부칙
제40조 어떤 국가나 지역이 투자분야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차별적인 금지ㆍ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나 해당 지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 중국경내에서 은행업ㆍ증권업ㆍ보험업 등 금융업종에 투자하거나 또는 증권ㆍ외환 등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 국가에 별도의 관리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2조 ①이 법은 202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②이 법의 시행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이 시행된 후 5년 동안 원래의 기업조직형태 등을 보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시행일: 2020년1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