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이하 ‘외국인투자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외국인투자를 격려ㆍ촉진하고 외국인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외국인투자 관리를 규범화하고 지속으로 외국인투자 환경을 최적화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한다.
제3조 외국인투자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말하는 기타 투자자는 중국의 자연인을 포함한다.
제4조 ①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이하 ‘네거티브리스트’라 함)는 국무원 투자 주관부서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등 관련부서와 함께 작성하여 국무원에 제출하여 발포하거나 국무원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국무원 투자주관부서 및 상무주관부서가 발포한다. ②국가는 대외개방의 진일보 확대와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에 의해 네거티브리스트를 적시에 조정한다. 네거티브리스트의 조정절차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①국무원 상무주관부서, 투자주관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는 직책분담에 따라 긴밀하게 협조하고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외국인투자 촉진ㆍ보호 및 관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한다. ②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외국인투자 촉진ㆍ보호 및 관리업무에 대한 안배와 지도를 강화하고 관련부서를 지원ㆍ독촉하여 법률ㆍ법규 및 직책분담에 따라 외국인투자 촉진ㆍ보호 및 관리업무를 전개하며 외국인투자 촉진ㆍ보호 및 관리업무 중의 중대한 문제를 적시에 조정하고 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