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투자관리
제33조 외국인투자자는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투자금지분야에 투자해서는 아니된다. 외국인투자자가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투자제한분야에 투자할 경우에는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지분, 고급관리인원에 관한 요구 등 진입제한 특별관리조치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4조 ①관련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외국인투자자가 네거티브리스트 내의 분야에 투자하려고 하지만 그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허가, 기업등기 등 관련 사항을 처리하여 주지 않으며 고정자산 투자프로젝트 심사ㆍ허가에 관련될 경우에는 관련 심사ㆍ허가 사항을 처리하여 주지 않는다. ②관련주관부서는 네거티브리스트 규정의 집행상황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강화하고 외국인투자자가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투자금지분야에 투자하였거나 외국인투자자의 투자활동이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진입제한 특별관리조치를 위반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 ①외국인투자자가 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업종ㆍ분야에 투자할 때에는 법률ㆍ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관련주관부서는 내자와 동일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허가신청을 심사해야 하며 허가조건ㆍ신청서류ㆍ심사절차ㆍ심사기한 등 방면에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요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관련주관부서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심사ㆍ허가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심사허가 효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관련 조건과 요구에 부합되는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지승낙[1](告知承诺) 방식을 채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 외국인투자가 투자프로젝트의 허가ㆍ등록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7조 ①외국인투자기업의 등기업무는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市场监督管理部门) 또는 그로부터 위임된 지방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자신이 위임한 시장감독관리부서의 명단을 공포하여야 한다. ②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또는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는 화폐로 표기할 수 있다.
제38조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등기 시스템 및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상무주관부서에 투자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및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관련 업무 시스템의 결합과 업무연결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정보 보고업무를 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 ①와상투자정보 보고의 내용, 범위, 횟수 및 구체적인 절차는 국무원 상무주관부서가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 등 관련부서와 함께 확실한 필요성과 효율적 및 편의화의 원칙에 따라 확정하고 공포한다. 상무주관부서와 기타 관련부서는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부서 간의 정부공유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투자정보는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다시 보고할 것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②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보고하는 투자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여야 한다.
제40조 국가는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를 수립하며 국가안보에 대해 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안보심사를 진행한다.
[1] 주관부서가 구체적인 기준 조건을 공개하고 신청인이 심사조건에 부합됨을 서면형식으로 승낙하며 주관부서는 신청인의 위 승낙에 의해 직접 허가결정을 내리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