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법적 책임
제41조 정부와 관련부서 및 그 업무인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1. 관련 정책을 제정 또는 실시함에 있어서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과 내자기업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을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평등하게 표준 제정 및 개정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제한하거나 전문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강제성 표준보다 높은 기술요구를 적용한 경우
3. 외국인투자자가 자금을 입금, 송금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제한한 경우
4.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에 따라 한 정책상의 약속 및 법에 따라 체결한 각종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법정권한을 초과하여 정책상의 약속을 하거나 정책상의 약속이 법률ㆍ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42조 ①정부조달의 조달인, 조달대리기구가 불합리한 조건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부동한 대우 또는 차별대우를 실시한 경우에는 정부조달법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낙찰 및 거래성립 결과에 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조달법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고에 대해 기한을 초과하여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43조 행정기관 및 그 업무인원이 행정수단을 이용해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강제하거나 변형적으로 강제하여 기술을 양도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