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부칙
제44조 ①외국인투자법 시행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현존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법 시행 후 5년 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동업기업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조직형태, 조직기구 등을 조정하고 법에 따라 변경등기를 할 수도 있고 원 기업 조직형태, 조직기구 등을 계속하여 보류할 수도 있다. ②2025년1월1일부터 법에 따라 조직형태, 조직기구 등을 조정하고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현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사장감독관리부서는 해당 기업이 신청한 기타 등기사항을 처리하지 않으며 관련 상황을 공시한다.
제45조 현존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직형태, 조직기구 등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국무원 시장감독감리부서가 규정하고 공포한다.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변경등기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변경등기업무를 담당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비스를 최적화함으로써 기업의 변경등기업무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6조 현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형태, 조직기구 등을 법에 따라 조정한 후 원 합자당사, 합작당사자 각 측이 계약에 약정한 지분 또는 권익 양도방법, 수익 배당방법, 잉여재산 배당방법 등은 계속 약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47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경내 투자는 외국인투자법과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48조 ①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투자자가 중국 대륙에 투자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법과 이 조례를 참조하여 집행하며 법률ㆍ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대만지역의 투자자가 중국 대륙에 투자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대만동포 투자보호법」(이하 ‘대만동포 투자보호법’이라 함) 및 그 실시세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대만동포 투자보호법 및 그 실시세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국인투자법 및 이 조례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③외국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이 중국경내에 투자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법 및 이 조례를 참조하여 집행하며 법률ㆍ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9조 ①이 조례는 202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중외합자경영기업 합영기한 임시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및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은 동시에 폐지된다. ②2020년1월1일 전에 제정한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규정이 외국인투자법 및 이 조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법 및 이 조례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