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상표관리를 강화하고 상표전용권[1]을 보호하며 제조자ㆍ경영자로 하여금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고 상표의 신용을 유지ㆍ보호하여 소비자 및 제조자ㆍ경영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①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 상표국은 전국의 상표등록 및 관리업무를 주관한다. ②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평심위원회[2]를 설치하여 상표분쟁업무의 처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제3조 ①상표국의 심사허가를 거쳐 등록한 상표는 등록상표이며 상품상표, 서비스상표, 단체상표 및 증명상표를 포함한다. 상표등록인은 상표전용권을 향유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②이 법에서 “단체상표”란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명의로 등록하고 그 조직 구성원이 상업활동에서 사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그 조직의 구성원임을 표명하는 표장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증명상표”란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감독능력을 가진 조직에 의해 통제되지만 그 조직 이외의 단위(单位)[3] 또는 개인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여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 원료, 제조방법, 품질 또는 기타 특정 품질을 증명하는 데 이용되는 표장을 말한다. ④단체상표 및 증명상표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특수사항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정한다.
제4조 ①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경영활동 중에서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상표전용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표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②이 법의 상품상표에 관한 규정은 서비스상표에도 적용된다.
제5조 둘 이상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공동으로 상표국에 동일한 상표의 등록을 출원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당해 상표전용권을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다.
제6조 법률ㆍ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하며, 등록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시장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①상표의 출원 및 사용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상표사용자는 자신이 상표를 사용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각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관리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제8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문자, 도형, 자모, 숫자, 입체표장, 색채의 조합 및 소리 등과 이러한 요소의 조합을 포함하는 표장은 모두 상표로 출원할 수 있다.
제9조 ①출원하는 상표는 현저한 특징이 있고 식별하기 편리해야 하며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상표등록인은 “등록상표(注册商标)” 또는 등록표기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①다음 각 호의 표장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칭, 국기, 국장, 국가, 군기, 군장, 군가, 훈장 등과 동일ㆍ유사한 표장 및 중앙국가기관의 명칭, 표장, 소재지 특정지역의 명칭 또는 상징적인 건축물의 명칭, 도형과 동일한 표장
2. 외국의 국가명칭, 국기, 국장, 군기 등과 동일ㆍ유사한 표장. 다만, 해당 국가의 정부가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정부 간 국제조직의 명칭, 깃발, 휘장 등과 동일ㆍ유사한 표장. 다만, 해당 조직이 동의하였거나 공중이 용이하게 오인할 우려가 없을 경우는 제외한다.
4. 통제를 나타내거나 보증을 부여하는 정부의 표장 및 검증마크와 동일ㆍ유사한 표장. 다만, 위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적십자”, “적신월”의 명칭 또는 표장과 동일ㆍ유사한 표장
6. 민족 차별성을 띤 표장
7. 기만성이 있어 공중으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등 특징 또는 산지에 대해 용이하게 오인을 초래하는 표장
8. 사회주의 도덕풍속을 해치거나 기타 불량한 영향이 있는 표장
②현급 이상 행정구역의 지명 또는 공중에게 알려져 있는 외국의 지명은 상표로 할 수 없다. 다만, 지명이 다른 의미를 가지거나 단체상표 또는 증명상표의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며, 지명을 사용한 이미 등록된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제11조 ①다음 각 호의 표장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 도형, 모델번호만으로 구성된 표장
2. 상품의 품질, 주요 원재료, 효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징만을 직접 표시한 표장
3. 기타 현저한 특징이 결여된 표장
②전항에 열거된 표장이 사용을 통해 현저한 특징을 획득하고 식별하기 편리한 경우에는 상표로서 등록할 수 있다.
제12조 입체표장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단지 상품 차제의 성질로 인해 나타난 형상이거나 기술적 효과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형상 또는 상품이 본질적 가치를 구비하도록 하는 형상은 등록할 수 없다.
제13조 ①관련 공중에게 잘 알려진 상표일 경우, 그 보유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저명상표의 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②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중국에서 등록하지 않은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한 것이어서 혼동을 초래하기 쉬운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③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서 등록한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한 것이어서 공중에게 혼동을 초래하고 당해 저명상표 등록인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제14조 ①저명상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관련 상표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실로서 인정하여야 한다. 저명상표의 인정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당해 상표에 대한 관련 공중의 인지도
2. 당해 상표의 사용이 지속된 기간
3. 당해 상표의 모든 홍보업무가 지속된 기간, 정도 및 지리적 범위
4. 당해 상표가 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은 기록
5. 당해 상표가 저명한 기타 요소
②상표등록 심사 및 상표법 위반사건에 대한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당사자가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한 경우, 상표국은 심사 또는 사건처리의 필요에 의해 상표의 저명상황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 ③상표분쟁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가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한 경우, 상표평심위원회는 사건처리의 필요에 의해 상표의 저명상황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 ④상표 관련 민사 또는 행정사건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가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한 경우,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인민법원은 사건심리의 필요에 의해 상표의 저명상황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 ⑤제조자 및 경영자는 “저명상표(驰名商标)”라는 문구를 상품, 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사용하거나 광고홍보, 전시 및 기타 상업활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①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수권을 받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를 등록하였으며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②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먼저 사용한 미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출원인이 당해 타인과 전항 규정 이외의 계약ㆍ업무거래관계 또는 기타 관계가 있어 당해 타인의 상표가 존재함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당해 타인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한다.
제16조 ①상표에 상품의 지리적 표시가 있지만 당해 상품이 당해 표시에 기재된 지역에서 유래하지 않아 공중을 오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이미 선의로 등록된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②전항의 “지리적 표시”란 어떤 상품이 어떤 지역에서 유래하고, 그 상품의 특정 품질, 신용 또는 기타 특징이 주로 그 지역의 자연적 요소 또는 인문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표시하는 표장을 말한다.
제17조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출원을 할 경우에는 그 소속 국가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협약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①상표등록출원 또는 기타 상표업무는 스스로 처리할 수도 있고, 법에 의해 설립된 상표대리기구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②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 설립된 상표대리기구에 위임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9조 ①상표대리기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법률ㆍ행정법규를 준수하며 피대리인의 위임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또는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상표대리기구는 대리과정에서 알게 된 피대리인의 영업비밀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위임인이 출원하는 상표에 이 법이 규정하는 등록불허 사유가 있을 경우, 상표대리기구는 위임인에게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③상표대리기구가 위임인의 출원상표가 이 법 제4조, 제15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함을 알거나 응당 알아야 할 경우에는 이를 수임해서는 아니된다. ④상표대리기구는 그 대행서비스에 대한 상표등록출원 이외에 기타 상표등록출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상표대리협회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원모집 조건을 엄격히 집행하고, 업계의 자율규범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징계하여야 한다. 상표대리협회는 모집한 회원과 회원에 대한 징계상황을 적시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1조 상표국제등록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에 확립된 제도에 따르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1] 중문으로는 商标专用权입니다. [2] 중문으로는 商标评审委员会입니다. [3] 중국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서 단체나 기관 등 부서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