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상표등록출원
제22조 ①상표등록출원인은 규정된 상품분류표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분류와 상품명칭을 기입하여 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표등록출원인은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분류의 상품에 대해 동일한 상표의 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 ③상표등록출원서 등 관련 문서는 서면방식 또는 디지털 전자문서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 등록상표를 허가받은 사용범위 외의 상품에서 상표전용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출원하여야 한다.
제24조 등록상표의 표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출원하여야 한다.
제25조 ①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를 외국에 최초로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중국에서도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상표의 등록을 출원할 경우, 해당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약이나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②전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 성명서를 제출하고 3개월 내에 최초 상표등록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한 내에 상표등록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 ①상표가 중국정부에서 주최하거나 승인한 국제전시회에 전시된 상품에 최초로 사용된 경우, 당해 상품이 전시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당해 상표의 출원인은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②전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 성명서를 제출하고 3개월 내에 해당 상품을 전시한 전시회의 명칭, 전시한 상품에 해당 상표가 사용된 증거, 전시일자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한 내에 상표등록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7조 상표등록출원을 위해 신고한 사항 및 제공한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