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상표등록의 갱신, 변경, 양도 및 사용허가
제39조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등록을 허가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40조 ①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표등록인은 기간만료 전 12개월 내에 규정에 따라 갱신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갱신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갱신등록의 유효기간은 매회 10년이며 당해 상표의 직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계산한다. 기한 내에 갱신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를 말소한다. ②상표국은 갱신 등록된 상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 등록상표에 대해 등록인의 명의,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2조 ①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상표국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양수인은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상표등록인은 자신이 동일한 상품에 등록한 유사한 상표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한 동일ㆍ유사한 상표도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③용이하게 혼동을 초래하거나 기타 불량한 영향이 있는 양도에 대해서 상표국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④등록상표의 양도는 허가된 후에 공고한다. 양수인은 공고일로부터 상표전용권을 향유한다.
제43조 ①상표등록인은 상표사용허가계약 체결을 통해 타인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허가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피허가자의 상품 품질을 감독하여야 한다. 피허가자는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허가를 거쳐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피허가자의 명칭과 상품의 산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타인에게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허가자는 그 상표사용허가를 상표국에 신고하여 등록해야 하며, 상표국은 이를 공고한다. 등록하지 않은 상표사용허가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