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하 “상표법”이라 한다)에 의해 이 조례를 정한다.
제2조 이 조례의 상품상표에 관한 규정은 서비스상표에도 적용된다.
제3조 상표보유자가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저명상표로 보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해당 상표가 저명상표를 구성한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 심사ㆍ처리의 필요성 및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해 해당 상표가 저명한지 여부에 대해 인정하여야 한다.
제4조 ①상표법 제16조에 규정된 지리적 표시는 상표법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증명상표 또는 단체상표로 출원할 수 있다. ②지리적 표시를 증명상표로 등록한 경우, 그 상품이 당해 지리적 표시의 사용요건에 부합하는 자연인ㆍ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당해 증명상표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증명상표를 통제하는 조직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지리적 표시를 단체상표로 등록한 경우, 그 상품이 그 지리적 표시의 사용요건에 부합하는 자연인ㆍ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당해 지리적 표시를 단체상표로 등록한 단체ㆍ협회 또는 기타 조직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단체ㆍ협회 또는 기타 조직은 그 정관에 근거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당해 지리적 표시를 단체상표로 등록한 단체ㆍ협회 또는 기타 조직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당하게 당해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당해 단체ㆍ협회 또는 기타 조직은 이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
제5조 ①당사자가 상표대리기구에 상표등록출원 또는 기타 상표업무의 처리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에는 대리사항 및 권한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국적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위임장 및 그와 관련 증명서류의 공증・인증 절차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양도에 있어서 상표등록출원인 또는 상표양수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인 경우, 출원서[1]에 중국 경내의 수령인을 지정하여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의 후속상표업무 법률문서 수령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의 후속상표업무 법률문서는 중국 경내의 수령인에게 송달한다. ④상표법 제18조에 기재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란 중국에 일상거소지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을 말한다.
제6조 ①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중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상표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각종 증서, 증명서류 및 증거자료가 외국어인 경우에는 중문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중문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서, 증명서류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의 업무자가 다음 각 호의 상황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하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당해 업무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당사자이거나 당사자, 대리인의 근친인 경우
2. 당사자, 대리인과 기타 관계가 있어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3. 상표등록출원 또는 기타 상표업무의 처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8조 상표법 제22조에 규정된 디지털 전자문서방식으로 상표등록출원서 등 관련 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①이 조례 제18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일은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교부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소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소인일이 불명확하거나 소인이 없을 경우에는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가 실제로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지만, 당사자가 실제 소인일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우체국 이외의 택배업체를 통해 제출한 경우에는 택배업체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접수일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가 실제로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지만, 당사자가 실제 접수일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디지털 전자문서방식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의 전자시스템에 진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②당사자가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서면방식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보관된 포대의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디지털 전자문서방식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실한 증거에 의해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의 포대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기록에 착오가 있음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10조 ①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의 각종 문서는 우편발송, 직접 교부, 디지털 전자문서 또는 기타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디지털 전자문서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대리기구에 위임한 경우, 상표대리기구에 송달한 서류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가 당사자에게 각종 문서를 송달한 날짜는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받은 소인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인일이 불명확하거나 또는 소인이 없을 경우에는 문서 발송일로부터 15일이 만료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당사자가 실제로 받은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디지털 전자문서방식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문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5일이 만료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당사자가 그 전자시스템에 문서가 진입한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문서를 상술한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시방식을 통해 송달할 수 있으며, 공시일로부터 30일이 만료되면 해당 문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표 심사ㆍ심리의 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의 문서 공시송달 기간
2. 당사자가 증거를 보충하거나 문서를 보정하는 데 필요한 기간 및 당사자의 변경으로 인해 다시 답변하는 데 필요한 기간
3. 출원일이 동일함으로 인해 사용증거의 제출 및 협상, 추첨에 필요한 기간
4. 우선권 확정에 필요한 대기 기간
5. 심사ㆍ심리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선권리(在先权利) 사건의 심리결과를 대기하는 기간
제12조 ①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표법 및 이 조례가 규정하는 각종 기한의 시작일은 기한 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기한을 연 또는 월로 계산하는 경우, 기한의 마지막 월의 상응한 일을 기한의 만료일로 한다. 해당 월에 상응한 일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기한의 만료일로 한다. 기한의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후의 첫 번째 근무일을 기한의 만료일로 한다. ②상표법 제39조 및 제40조에 규정된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법정일(法定日)로부터 기산하며, 기한의 마지막 월의 상응한 일의 전날을 기한의 만료일로 하고, 해당 월에 상응한 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기한의 만료일로 한다.
[1] 신청서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