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상표등록출원
제13조 ①상표등록출원은 공포된 상품 및 서비스 분류표에 따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매 1건의 상표등록출원은 상표국에 「상표등록출원서」 1부 및 상표도안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색채조합 또는 착색도안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착색도안과 흑백도안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색채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흑백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표도안은 선명하고 접착하기에 편리하여야 하며, 매끈하고 내구성이 있는 종이로 인쇄하거나 사진으로 대체하여야 하고, 길이와 폭은 10㎝ 이하 5㎝ 이상이어야 한다. ③입체표장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할 경우에는 출원서에 성명(声明)하고 상표사용방식을 설명함과 동시에 입체형상을 확정할 수 있는 도안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는 상표도안은 적어도 3면의 투시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색채조합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할 경우에는 출원서에 성명하고 상표사용방식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소리표장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할 경우에는 출원서에 성명하고 요구에 부합하는 소리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하는 소리상표에 대해 기술하고 상표사용방식을 설명하여야 한다. 소리상표에 대한 기술은 오선보 또는 약보(简谱)에 의해 상표로 출원하는 소리를 표현하고 문자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오선보 또는 약보에 의해 표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자로 기술하여야 한다. 상표에 대한 기술은 소리견본과 일치하여야 한다. ⑥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출원할 경우에는 출원서에 성명하고, 주체자격증명서류(主体资格证明文件) 및 사용관리규칙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상표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4조 ①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신분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인의 명의는 제출한 증명서류와 일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출원인 신분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규정은 상표국에 제출하는 상표 변경, 양도, 갱신, 이의, 취소 등 기타 상표업무의 처리에도 적용된다.
제15조 ①상품 또는 서비스 항목의 명칭은 상품 및 서비스 분류표의 분류번호 및 명칭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상품 또는 서비스 항목의 명칭이 상품 및 서비스 분류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상표등록출원 등 관련 서류를 종이방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타자 또는 인쇄하여야 한다. ③이 조 제2항의 규정은 기타 상표업무의 처리에도 적용된다.
제16조 ①공동으로 동일한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거나 공유상표에 관한 기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출원서[1]에 한 명의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서에 첫 번째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대표자로 한다. ②상표국 및 상표평심위원회의 문서는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7조 ①출원인이 그 명의, 주소, 대리인, 문서수령인을 변경하거나 지정상품을 삭감할 경우에는 상표국에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을 양도할 경우에는 상표국에 양도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 ①상표등록출원일은 상표국이 출원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②상표등록출원 절차가 완비되었고 규정에 따라 출원서류를 작성함과 동시에 비용을 납부한 경우, 상표국은 출원을 접수하고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출원절차가 완비되어 있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출원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출원을 접수하지 않으며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출원절차가 기본적으로 완비되었거나 출원서류가 기본적으로 규정에 부합하지만 보정이 필요한 경우, 상표국은 출원인에게 보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 보정하여 상표국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된 기한 내에 보정하여 상표국에 다시 제출한 경우에 출원일은 보류된다.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았거나 요구에 따라 보정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출원을 접수하지 않으며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이 조 제2항의 접수요건 관련 규정은 기타 상표업무의 처리에도 적용된다.
제19조 둘 또는 둘 이상의 출원인이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같은 날에 각각 출원한 경우, 각 출원인은 상표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출원 전에 당해 상표를 먼저 사용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날에 사용하였거나 모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각 출원인은 상표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체적으로 협상하고 상표국에 서면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각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추첨방식으로 하나의 출원인을 확정하고 기타 출원인의 출원은 거절한다. 상표국이 이미 통지하였지만 출원인이 추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상표국은 추첨에 참가하지 않은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상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출원인이 제출하는 최초 상표등록출원서류의 부본은 해당 출원을 접수한 상표주관부서의 증명을 받고, 출원일과 출원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서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