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제21조 상표국은 접수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상표법 및 이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규정에 부합하거나 일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의 출원이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한다.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의 출원이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절하거나 일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의 출원을 거절하며,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제22조 ①상표국이 한 건의 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거절할 경우, 출원인은 당해 출원 중 출원공고결정을 한 일부 출원을 다른 한 건의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 후의 출원은 원 출원의 출원일을 보류한다. ②분할이 필요한 경우, 출원인은 상표국의 「상표등록출원 일부 거절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표국에 분할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상표국은 분할출원을 접수한 후 원 출원을 두 건으로 분할하며, 출원공고결정을 한 분할된 출원에 대해 새로운 출원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23조 상표국이 상표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내용에 대한 설명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출원인은 상표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설명 또는 수정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①상표국이 출원공고결정을 내려 공고한 상표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은 상표국에 다음 각 호의 상표이의신청서류를 2부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에는 정본과 부본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표이의신청서
2. 이의신청인의 신분증명
3. 상표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신청할 경우, 이의신청인이 선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자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②상표이의신청서에는 명확한 청구와 사실근거가 기재되어야 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25조 상표국은 상표이의신청서를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접수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접수통지서를 발송한다.
제26조 상표이의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국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며 서면으로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1. 법정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2. 신청인의 주체자격(主体资格), 이의이유가 상표법 제33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3. 명확한 이의이유, 사실 및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4. 동일한 이의신청인이 동일한 이유, 사실 및 법적 근거로 동일한 상표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을 제출한 경우
제27조 ①상표국은 상표이의신청서류 부본을 적시에 피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피이의신청인은 상표이의신청서류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이의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상표국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②당사자가 이의신청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관련 증거자료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표이의신청서 또는 답변서에 성명하고, 상표이의신청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관련 증거자료의 보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기한 만료 후에 생성되었거나 당사자에게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어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기한 만료 후에 제출할 경우, 상표국은 증거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증거 대질을 거친 후 채택할 수 있다.
제28조 ①상표법 제35조 제3항 및 제36조 제1항의 등록불허결정은 일부 지정상품에서의 등록불허결정을 포함한다. ②상표국이 등록허가결정 또는 등록불허결정을 내리기 전에 피이의신청 상표에 대한 등록공고가 이미 발간된 경우, 당해 등록공고를 취소한다. 심사를 거쳐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등록을 허가할 경우에는 등록허가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 다시 공고한다.
제29조 ①상표등록출원인 또는 상표등록인이 상표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경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상표국에 경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상표국은 허가 후 관련 내용을 경정한다. 경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상표국은 허가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②이미 출원공고 또는 등록공고가 발간된 상표를 경정할 경우에는 경정공고를 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