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국제상표등록
제34조 ①상표법 제21조에 규정된 국제상표등록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이하 “마드리드협정”이라 한다),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의정서”라 한다) 및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을 말한다. ②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중국을 본국으로 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 중국을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기타 관련 신청을 포함한다.
제35조 중국을 본국으로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할 경우에는 중국에 진실하고 유효한 영업소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국에 주소가 있거나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36조 ①이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출원인은 그 상표가 이미 상표국에 등록된 경우, 마드리드협정에 의해 당해 상표의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출원인은 그 상표가 이미 상표국에 등록되었거나 이미 상표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접수된 경우,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해 당해 상표의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 ①중국을 본국으로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할 경우에는 상표국을 통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출원하여야 한다. ②중국을 본국으로 하는 경우, 마드리드협정과 관련된 국제상표등록의 사후지정, 포기 및 말소는 상표국을 통해 국제사무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마드리드협정과 관련된 국제상표등록의 양도, 삭감, 변경 및 갱신은 상표국을 통해 국제사무국에 신청할 수도 있고 직접 국제사무국에 신청할 수도 있다. ③중국을 본국으로 하는 경우, 마드리드의정서와 관련된 국제상표등록의 사후지정, 포기, 말소, 변경 및 갱신은 상표국을 통해 국제사무국에 신청할 수도 있고 직접 국제사무국에 신청할 수도 있다.
제38조 상표국을 통해 국제사무국에 상표국제출원 및 기타 관련 신청을 할 경우에는 국제사무국 및 상표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출원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국제상표등록출원에서 지정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는 국내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40조 ①국제상표등록출원 절차가 완비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출원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접수하지 않으며 출원일도 보류하지 아니한다. ②출원절차가 기본적으로 완비되었거나 출원서가 기본적으로 규정에 부합하지만 보정이 필요한 경우, 출원인은 보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보정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접수하지 않으며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41조 ①상표국을 통해 국제사무국에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기타 관련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출원인은 상표국의 비용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표국에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그 출원을 접수하지 않으며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42조 상표국은 마드리드협정 또는 마드리드의정서에 규정된 거절기한(이하 “거절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표법 및 이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을 지정국으로 하는 영역확장출원에 대해 심사하여 결정을 내리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 상표국이 거절기한 내에 거절 또는 일부거절 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당해 영역확장출원은 허가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3조 중국을 지정한 영역확장출원인이 입체표장, 색채조합 및 소리표장을 상표로 보호받고자 하거나 단체상표 또는 증명상표의 보호를 요구할 경우에는 당해 상표가 국제사무국의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대리기구를 통해 상표국에 이 조례 제13조에 규정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당해 영역확장출원을 거절한다.
제44조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국제상표등록의 관련 사항에 대해 공고한 경우, 상표국은 다시 별도로 공고하지 아니한다.
제45조 ①중국을 지정한 영역확장출원에 대해 상표법 제33조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는 이의신청인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국제상표공고」가 출판된 다음 달의 1일부터 3개월 내에 상표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상표국은 거절기한 내에 이의신청의 관련 상황을 거절결정의 형식으로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 ③피이의신청인은 국제사무국이 전달한 거절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할 수 있으며, 답변서 및 관련 증거자료는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대리기구를 통해 상표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중국에서 보호를 획득한 국제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로부터 기산한다. 등록인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국제사무국에 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상표국은 국제사무국의 갱신 통지를 받은 후,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국제사무국이 갱신하지 아니함을 통지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등록상표를 말소한다.
제47조 ①중국을 지정한 영역확장출원을 양도할 경우, 양수인은 체약국 경내에 진실하고 유효한 영업소 또는 주소가 있거나 체약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②양도인이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한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일괄 양도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시정할 것을 등록인에게 통지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았거나 양도가 용이하게 혼동을 초래하거나 기타 불량한 영향이 있을 경우, 상표국은 당해 양도가 중국에서 무효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국제사무국에 성명한다.
제48조 중국을 지정한 영역확장출원에 대해 삭감을 신청하였고, 삭감 후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중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 분류에 관한 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원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상표국은 당해 삭감이 중국에서 무효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국제사무국에 성명한다.
제49조 ①상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등록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경우에는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 거절기한 만료일로부터 만 3년 후에 상표국에 청구하여야 한다. 거절기한 만료 시에도 여전히 거절심판 또는 이의 관련 절차 중인 경우에는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의 등록허가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만 3년 후에 상표국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상표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등록상표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경우에는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거절기한 만료 후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거절기한 만료 시에도 여전히 거절심판 또는 이의 관련 절차 중인 경우에는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의 등록허가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상표평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③상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등록상표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경우에는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 거절기한 만료일로부터 5년 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거절기한 만료 시에도 여전히 거절심판 또는 이의 관련 절차 중인 경우에는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의 등록허가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악의적인 등록에 대해서 저명상표의 소유자는 5년의 시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50조 상표법과 이 조례의 다음 조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 관련 업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상표법 제28조, 제35조 제1항의 심사 및 심리 기한에 관한 규정
2. 이 조례 제22조, 제30조 제2항
3. 상표법 제42조 및 이 조례 제31조의 상표양도를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