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상표대리
제83조 상표법에서의 “상표대리”란 위임인의 위임을 받고, 위임인의 명의로 상표등록출원, 상표평심 또는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84조 ①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대리기구”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하고 상표대리업무에 종사하는 서비스기구와 상표대리업무에 종사하는 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②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상표업무를 대리하는 상표대리기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상표국에 등기하여야 한다.
1.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등기증명문서 또는 법률사무소의 설립을 허가한 사법행정부서의 증명서류를 교부하여 확인받고 사본을 제출함
2. 상표대리기구의 명칭, 주소, 책임자, 연락처 등 기본정보를 제출함
3. 상표대리업무 종사자 명단 및 연락처를 제출함
③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대리기구의 신용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상표대리기구가 상표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가 공개적으로 통보하고 그 신용기록부에 기입한다.
제85조 ①상표법에서의 “상표대리업무 종사자”란 상표대리기구에서 상표대리업무에 종사하는 업무자를 말한다. ②상표대리업무 종사자는 개인의 명의로 스스로 위임을 받을 수 없다.
제86조 상표대리기구가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제출하는 관련 출원서류[1]에는 당해 대리기구의 인감을 날인하고 관련 상표대리업무 종사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87조 상표대리기구가 자신이 대행하는 서비스 이외의 기타 상표에 대해 등록을 출원하거나 양도받을 경우, 상표국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88조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상표법 제6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대리업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 사기, 허위홍보, 오인초래 또는 상업뇌물공여(商业贿赂)[2] 등 방식으로 업무를 유치하는 행위
2.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증거를 제공하거나 타인이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증거를 제공하도록 협박 또는 유도하는 행위
3. 동일한 상표사건에서 이해충돌이 있는 당사자 쌍방의 위임을 받는 행위
제89조 상표대리기구가 상표법 제6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소재지 또는 위법행위 발생지의 현급(县级)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단속하고 단속결과를 상표국에 통보한다.
제90조 ①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대리기구에서 취급하는 상표대리업무의 접수를 정지할 경우, 당해 상표대리기구에서 취급하는 상표대리업무의 접수를6개월 이상 내지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상표대리업무의 접수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는 접수를 재개하여야 한다. ②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가 내린 상표대리업무의 접수정지 또는 접수재개 결정은 그 웹사이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1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대리협회에 대한 감독과 지도(指导)를 강화하여야 한다.
[1] 신청서류도 포함됩니다. [2] 상업거래에 있어서 경영자가 경쟁자를 배제하고 거래기회를 획득하기 위해 거래처의 담당자에게 불법적으로 재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