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计算机软件保护条例>
(2013년 1월 30일에 개정,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

(※ 본 조례는 2020년 저작권법 개정 전에 제정되었기에 본 조례에서 인용된 저작권법의 조항은 구 저작권법의 조항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개발, 유포 및 사용 중에 발생하는 이익 관계를 조정하며,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응용을 장려하고, 소프트웨어 산업과 국가 경제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라 함)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에 관련된 문서를 의미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장치에서 수행할 수 있는 코드화된 명령어 시퀀스 또는 코드화된 명령어 시퀀스로 자동으로 변환될 수 있는 부호화된 명령어 시퀀스 또는 부호화된 문장 시퀀스를 말한다. 동일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프로그램과 대상 프로그램은 동일한 저작물이다.
2. 문서: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설계, 기능 사양, 개발 상태, 테스트 결과 및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텍스트 자료 및 도표 등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프로그램 설계 설명서, 흐름도, 사용자 매뉴얼 등이 있다.
3. 소프트웨어 개발자: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조직하여 개발하고, 직접 개발하며, 완성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의미하거나, 자체 조건에 의존하여 독립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4. 소프트웨어 저작권자: 본 조례에 따라 소프트웨어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의미한다.
제4조 본 조례에 의해 보호되는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개발자가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특정한 물리적 매체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 ①중국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본 조례에 따라 저작권을 가진다. ②외국인이나 무국적자의 소프트웨어가 처음으로 중국 내에서 배포된 경우에도 본 조례에 따라 저작권을 가진다. ③외국인이나 무국적자의 소프트웨어는 해당 개발자의 소속 국가나 상시 거주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중국이 참여하는 국제 조약에 따라 저작권을 가지며, 본 조례에 따라 보호된다.
제6조 본 조례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된 사상, 처리 과정, 운영 방법 또는 수학적 개념 등에는 저작권 보호를 확장하지 않는다.
제7조 ①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국무원 저작권 행정 관리 부서가 인증한 소프트웨어 등록 기관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등록 기관이 발급한 등록 증명서는 등록 사항에 대한 초기 증거로 간주된다. ②소프트웨어 등록을 신청하려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등록 수수료는 국무원 저작권 행정 관리 부서와 국무원 가격 관리 부서가 규정한다.
제2장 소프트웨어 저작권
제8조 ①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공표권: 소프트웨어를 대중에게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2. 성명표시권: 개발자의 신분을 표시하고 소프트웨어에 서명할 수 있는 권리.
3. 수정권: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추가ㆍ보충, 삭제하거나 명령어 또는 문장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
4. 복제권: 소프트웨어를 한 부 또는 여러 부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5. 배포권: 소프트웨어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 또는 증여의 방식으로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
6. 대여권: 소프트웨어를 유상으로 타인이 임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 다만, 소프트웨어가 대여의 주요한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7.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대중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개인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소프트웨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리.
8. 번역권: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언어와 문자로부터 다른 언어와 문자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9.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누려야 할 기타 권리.
②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타인에게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그 저작권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①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귀속된다. 본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된다. ②상반되는 증명이 있을 경우는 제외하고, 소프트웨어에 서명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개발자이다.
제10조 두 명 이상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협력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은 협력 개발자들이 서면 계약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서면 계약이 없거나 계약에서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 분할 사용이 가능한 협력 개발 소프트웨어는 개발자가 각자 개발한 부분에 대해 저작권을 단독으로 가질 수 있다. 다만, 저작권을 행사할 때 협력 개발 소프트웨어 전체에 대한 저작권을 확장할 수는 없다. 분할 사용이 불가능한 협력 개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모든 협력 개발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합의에 의해 행사된다. 합의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어떤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가 양도권을 제외한 기타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다만, 발생한 수익은 모든 협력 개발자에게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제11조 타인의 위탁을 받아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면 계약으로 정한다. 서면 계약이 없거나 계약에서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저작권은 수탁자가 가진다.
제12조 국가기관이 과제를 내려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및 행사 방법은 과제 문서 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과제 문서나 계약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과제를 받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가진다.
제13조 자연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서 근무 중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은 해당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가진다. 해당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자연인에게 포상을 제공할 수 있다.
1. 본직 업무에서 명확하게 지정된 개발 목표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
2. 본직 업무 활동에서 예견되었거나 자연스럽게 도출된 결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3. 주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자금, 전용 장비, 공개되지 않은 전문 정보 등의 물질적 기술적 조건을 사용하여 개발되었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책임을 지는 소프트웨어.
제14조 ①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완료된 날부터 발생한다. ②자연인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기간은 자연인의 생애 동안과 사망 후 50년이며, 사망 후 50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호된다. 협력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마지막 사망자의 사망 후 50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호된다. ③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기간은 50년이며, 소프트웨어가 처음 공표된 후 50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호된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개발 완료 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 본 조례는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
제15조 ①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자연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해당 자연인이 사망한 후 저작권 보호 기간 동안 상속자는 본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성명표시권을 제외한 권리를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에 따라 상속할 수 있다. ②소프트웨어 저작권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변경되거나 종료된 후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저작권 보호 기간 동안 저작권을 가진다.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없는 경우,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다.
제16조 소프트웨어의 합법적인 복제물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사용 목적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복제물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백업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 이러한 백업 복제물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소유자가 적법한 복제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백업 복제물을 파기할 책임이 있다.
3. 소프트웨어를 실제 컴퓨터 응용 환경에서 사용하거나 그 기능 및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수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수정된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 소프트웨어에 내포된 설계 사상과 원리를 학습하고 연구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설치, 현시, 전송 또는 저장 등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불할 필요도 없다.
제3장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사용 허가 및 양도
제18조 ①타인에게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려면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이용허락계약에서 명확하게 허락되지 않은 권리는 피허락자가 행사할 수 없다.
제19조 ①타인에게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려면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서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에 배탁적 허락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허락된 권리는 비배타적 허락으로 간주된다.
제20조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양도하려면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1조 타인에게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거나 소프트웨어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국무원 저작권 행정 관리 부서가 인증한 소프트웨어 등록 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제22조 중국의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외국인에게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허락하거나 양도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장 법적 책임
제23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또는 본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권리 침해 행위가 있을 시, 상황에 따라 침해 중지, 영향 제거, 사죄, 손해배상 등의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공표하거나 등록한 경우.
2. 타인의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소프트웨어로 공표하거나 등록한 경우.
3. 협력자의 허락 없이 협력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자신이 단독으로 개발한 것처럼 공표하거나 등록한 경우.
4. 타인의 소프트웨어에 서명하거나 타인의 소프트웨어에 있는 서명을 변경한 경우.
5.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번역한 경우.
6.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
제24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본 조례 또는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음과 같은 권리 침해 행위를 한 경우, 상황에 따라 침해 중지, 영향 제거, 사죄, 손해배상 등의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사회 공익을 해치는 경우, 저작권 행정 관리 부서가 권리 침해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 수익을 몰수하며, 권리 침해 복제물을 몰수 또는 파기할 수 있으며,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또한 상황이 심각할 경우, 저작권 행정 관리 부서가 권리 침해 복제물을 제작하는 데 사용된 주요 재료, 도구, 장비 등을 몰수할 수 있다. 형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죄, 권리 침해 복제물 판매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저작권자의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 일부 복제한 경우.
2. 저작권자의 소프트웨어를 대중에게 배포, 대여하거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한 경우.
3. 저작권자가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해 취한 기술적 조치를 고의로 우회하거나 파괴한 경우.
4. 소프트웨어의 권리 관리 전자 정보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한 경우.
5. 저작권자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한 경우.
②전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한 경우, 복제물당 100위안 또는 상품 가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행위를 한 경우,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5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 금액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26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타인이 현재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려고 함을 입증할 수 있고, 이를 적시에 제지하지 않으면 자신의 합법적 권익에 보완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기소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 중지 명령 및 재산 보전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거나 향후 취득하기 어려울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기소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 소프트웨어 복제물의 출판자나 제작자가 그 출판, 제작이 합법적인 수권을 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또는 소프트웨어 복제물의 배포자나 대여자가 그 배포ㆍ대여하는 복제물의 합법적인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29조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표현 방식의 선택이 제한되어 있어 기존 소프트웨어와 유사할 경우, 기존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제30조 소프트웨어 복제물의 소유자가 해당 소프트웨어가 권리 침해 복제물임을 알지 못했거나 알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해당 권리 침해 복제물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파기해야 한다. 만약 권리 침해 복제물의 사용 중지 및 파기가 복제물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경우, 복제물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한 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 ①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분쟁은 조정할 수 있다. ②소프트웨어 저작권 계약 분쟁은 계약 내 중재 조항 또는 사후 서면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당사자들이 계약 내 중재 조항을 설정하지 않았고, 사후 서면 중재 합의도 없는 경우,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부칙
제32조 본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권리 침해 행위는 권리 침해 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 본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91년 6월 4일 국무원이 공포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는 동시에 폐지된다.
출처: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