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판)
<설명>
1.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이하 ‘네거티브리스트[1]’라 함)는 지분비율, 고급관리인원 등 방면에서 외국인투자 진입에 관한 특별관리조치를 통일적으로 나열하였다.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분야는 내외자(内外资) 동일 원칙[2]에 따라 관리한다.
2. 네거티브리스트는 일부 분야의 진입규제 취소 또는 완화의 과도기를 나열하였으며 과도기 만료 후 제때에 진입규제를 취소하거나 완화하도록 한다.
3. 외국인투자자는 개인사업자, 개인독자기업(个人独资企业)[3]투자자 및 농민전문합작사(农民专业合作社)[4]구성원의 신분으로 투자경영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4. 관련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된 분야에 투자의향이 있지만 네거티브리스트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허가, 기업등기 등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지 않으며,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의 승인에 관련될 경우에는 해당 승인사항을 취급하지 아니한다. 투자에 대한 지분비율 제한이 있는 분야에는 외국인투자 동업기업을 설립할 수 없다.
5. 국무원 관련주관부서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의 허가를 받은 특정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네거티브리스트 중의 관련 분야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6. 중국 국내의 회사ㆍ기업 또는 개인이 해외에서 적법하게 설립하였거나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자신과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회사를 인수합병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외환관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 네거티브리스트 중에 나열되지 않은 문화ㆍ금융 등 분야와 행정심사, 자격조건, 국가안보 등 관련 조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8. 「내륙지역과 홍콩 간의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구축에 관한 안배」 및 그 후속협의, 「내륙지역과 마카오 간의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구축에 관한 안배」 및 그 후속협의, 「중국 대륙과 대만 간의 경제협력 기본협의」 및 그 후속협의, 중국이 체결 혹은 가입한 국제조약ㆍ협정에 외국인투자자의 진입 대우에 관한 특혜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자유무역시험구 등 특별경제구역이 조건에 부합되는 투자자에게 특혜적인 개방조치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9. 네거티브리스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상무부가 관련부서와 함께 해석한다.
[1] Negative list [2] 중국계 자본과 외국계 자본에 대한 비차별주의 원칙을 말합니다. [3] 개인독자기업은 1명의 중국적 자연인이 중국 경내에서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으로서 투자자는 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중국 농촌지역에서 가정을 단위로 하는 청부경영의 기초상에서 농산품의 생산경영자 또는 농업생산경영 서비스의 제공자, 이용자가 자원적으로 연합하여 민주관리를 실시하는 상조형 경제조직을 말합니다.